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위자료산정기준과 이혼소송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위자료 책정범위

 

 

얼마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낄때가 언제인가요?

 

1.압구정동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할 때

2.크리스마스 이브의 귀가시간이 초저녁일 때

3.택시운전기사 아저씨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할 때

4.철 지난 옷을 입고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5.노래방 선곡목록의 최신란에서 아는 노래를 찾을수 없을 때

6.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솔깃해 질 때

7.군인들이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8.위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맞아 " 할 때랍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에 힘이들어가네요...

절대로 끄덕이지 않으리라...

 

웃어야할 지... 웃픈이야기네요..

 

 

 

대체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요

또한 유책 행위의 형태와 혼인기간 등을 따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되지요.

 

별거기간,책임의비율,혼인생활의 실정등을 고려하는데요.

 

유책사유의 심각성과 기간을 염두에 두어 위자료 총액을 책정해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선 당사자의 현재자산,수입,직업등을 고려하지요.

유책사유와 당사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금액을 계산하여 정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등 상대가 민법 제 840조 에 속하는 행동을 했을때 효과가 있어요.

 

부정행위나 폭행등 이혼의 사유를 제공함이 명백할 경우가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체로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이며

그 사유가 심할때만 최대 오천만원까지 증가해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 또는 부부중더 큰 책임을 지닌 사람이 지급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지요

 

 

혼인기간이 길고 , 유책사유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면 정신적 피해가 클것으로 추정하고,

혼인기간이 짧다면 혼인기간이 길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및 양육자 지정여부 또한 위자료지급계산 참작사항입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같은 부분을 참작하는 방법입니다.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혼 위자료책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어요..

 

남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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