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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식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갑남씨와 을녀씨는 1981.04.25.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7.12.1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갑남씨와 1962.04.30혼인하여 혼인기간중 사망한

전처 사이의 자녀들입니다.

 

갑남씨는 을녀씨와 이혼한 후 2008.07.09 사망하여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각1/2 비율로 죽은 남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을녀씨는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각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혼 확정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에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건을 돌이켜 보면,

을녀씨와 갑남씨가 2007.12.18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갑남씨는 2008.07.09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아내가 2009.12.14 이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죽은 남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하겠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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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소송 시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세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제일 먼저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힘든 경우 가정의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실질적으로 자녀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행을 미치므로

부모의 가정환경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중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는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재혼 가능성은

소송시에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중요 요소로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는 소송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애정이 없고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을 하는 데에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때,,, 주의할 점

 

친권은 포기하고 싶다고 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 한쪽이 획득하거나 법원이 위임해준 대로 가져야 합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부모관계를 소멸하여 아예 남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대소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때 차후에 친권 변경이나 주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친권 포기각서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친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되는것이 아니며

일방 혹은 부모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썼다면 이혼 조정시에

자신의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자시의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 포기각서가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와 관련하여 이혼 당시 정함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 하였더라도,

친권포기각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뺀 친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만일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다면

 자녀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의 사항으로 작용하므로

부모관계가 전부 소실되는 것 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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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필요서류

 

협의이혼 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부가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되는데요.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부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한부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결정과 친권자 결정합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각 3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1통 제출해야 해요.
또,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를 1통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유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세요.

 

 


이혼소송 시 대처방안,  

이혼소송 시 초기대응을 잘못하면

자녀에 관한 친권이나 양육권도 잃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요구하는 것을

백프로 들어주고자 하는 상황엔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기간 중 상대자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발생해요.


즉, 이혼을 앞둔 부부 일방이 자산을 은닉하는 것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제기 이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이혼소송 반소장이란 소장을 받았었던 당사자가 그 소장을
보낸 상대방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역으로 요청 진행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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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파기와 양육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미성년이고

 자녀의 친부가 친자임을 인지했을때

사실혼 부부 중 양육권을 얻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지청구 양육비

 

양육비는 일시에 전액을 받거나

정기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을 취소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자간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가 자녀의 대리인들이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로 간단하게 친자확인이 가능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지만 ,

친부가 사망한 다음에는

 친자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친부가 일정기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출생증명원에 친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비 뿐만아니라

친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회복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취소로 말미암은 양육비 청구소송은

 파기 이후의 양육비 지급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중 한 사람이 사실혼 파기 및 양육비 요청등의 소송을

제기 하기 전부터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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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이혼

 

 

얼마전 법률사무소를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준형(가명)은 한국에서 아름다운 필리핀 여성 죠엔(가명)을 만났습니다.

죠엔은 이미 한국에서 결혼과 이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필리핀에서도 결혼을 하여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과 이혼후 죠엔은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준형을 만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태어난 아가와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죠엔은 필리핀의 이혼제도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전남편과의 이혼이 허가되지 않아 비자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준형은 한국에서, 죠엔은 필리핀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만나기 어려워진 이유는 필리핀의 이혼제도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티칸 공화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교의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지켜야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리핀 여성들이 이처럼 한 남성만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만 안될 뿐 별거상태로 지내는 부부들이 상당수라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혼과 비슷한 "혼인관계 무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 사실상 혼인을 한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데,이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하려해도 변호사비나 재판비용이 한화로 500만원정도 넘게 들어가는데다가 판결을 받는데까지 2-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필리핀인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내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한 해 1만여명정도가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 필리핀 사회적요구와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부정을 저지르는 쪽에서는 상당히 편리해보이는 법과제도입니다.

이혼을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거를 하거나 바람을 펴서 따로 떨어져살아도

양육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부모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정신병자의 결혼,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결혼,

성적불능,

심각한 성병

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의 혼인무효소송 사례를 보면,

혼인무효소송이 어찌 진행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뉴스기사를 발췌합니다.

 

 

첫 번째 부인 엘리자베스 지머먼(68)이 1998년 이혼 소송을 낼 때 제출한 두테르테의 정신감정서에도 이런 판정이 담겨 있다.당시 감정서를 작성한 정신과 의사 나티비다드 다얀 박사는 두테르테에 대해 “기본적인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다얀 박사는 “그가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매우 충동적 모습을 보여 주며 또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듣거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도 진단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31/81081162/1#csidxf63c2e603dc78eeba63c6ed8f1b4a1a

 

 

이와 같이 필리핀의 혼인무효제도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죠엔과 준형같이 피해를 보는이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필리핀의 이혼제도가 서둘러  합법화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른사람에게 말 못할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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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의 이혼청구

 

 

 

남편과 처는 1998.6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7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1999.11경 협의 이혼한 후 다시 2000.8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남편과 처가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00대학을 수료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처는 00대학을 졸업한 뒤 피아노교습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남편은 육군대위 계급의 군의관으로서

봉급만으로는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에 뒷바라지 때문에 빚을 진 부모들의 빚을 갚기에 부족하여

 개인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처도 피아노 레슨활동을 계속하여

월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를 생활비에 보태었습니다.

 

 

남편과 처의 수입중에서

남편의 부모가 차용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월 불입금 약 40만원과

시부모 용돈명목의 금30만원에서 금40만원등 매월 70~80만원이 지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시집에서 남편과처에게 시집 개축비용으로 금000,000,000원을

부담하라고 요청 할 뿐 아니라

남편의 모가 처와의 대화중에 다른 좋은 혼처의 여자들과 선을 본 이야기나

그에대한 미련을 은근히  내비치자 이에 불만을품은

처와 남편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1999.11경 남편과 처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남편이 00대학 교수겸 흉부외과 전문의로 취업하여 대전으로 내려오자

뒤늦게 이혼사실을 알게된 처의부모가

남편과 남편 부모에게 사정하여

2000.7경 재결합하기로 하고,

처 부모가 마련해준 대전소재 00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같은해 8월경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결합한 후 2개월정도 지난 후에는

처가 서울과는 달리 대전에서는 피아노교습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남편 부모의 남편 부부에대한 경제적 지원요구등으로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며

부부싸움이 계속되어 집을 나가 이삼일씩 돌아오지 않는등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남편은 같은해 12경 위 00아파트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1. 3. 중순경에는 일주일간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별거하게 되었으며,

 

2002. 4.경에 이르러서는 처가 남편에게 연락도 없이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여 한동안 남편이 처의 거처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남편가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는 남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하여 감수해야만 했던

희생과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남편의 부모와

남편 부모에게 나름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도

남편 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남편 부모로부터 냉대를 받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 설득하여 해소시키지 못한 남편의 잘못과,

남편의 자식된 도리나 의사로서의 어려운 생활방식을

적극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후

친정부모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재결합한 이후에도

 다시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에게 연락처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사를 하는 등

 다분히 감정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한 처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처 사이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남편과 처가 2000.7재결합한 이후

그들사이에 다시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부모의 남편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요구와

이에대한 처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남편 부모의 경제적 지원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및

처와의 혼인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나갔어야 할 것인데,

 

남편은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재결합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처와 동거하던 위 아파트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설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처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2002.4경 남편에게 연락없이 이사하여

한동안 남편이 처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한 사실을

남편의 가출에 대응되는 처의 잘못의 하나로 적시한듯 하나,

설사 원심의 인정과같이 처가 이사를 가면서 남편의 직장등에

이사가는 곳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편이 가출하여 처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빠트린 이후의 행위이므로

남편의 잘못과 그 경중을 달리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남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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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법상 분할연금 수습가능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신청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3825사건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

 (사건) 2017구합6382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

피고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2017. 8. 17.

판결선고2017. 8. 31.

 

 【주문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이□□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합60359 이혼 및 재산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2. ‘원고와 이□□은 이혼하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매월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대로 이□□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분할연금 신청 당시

원고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유로, 원고의 신청율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 이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되,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관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2항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그 문언대로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란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의3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특례 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 결정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4. 7. 16. 20122888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5. 6. 22. 법률 제13387 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인 제46조의3 등이 신설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지급 방식의 재산분할은 공무원연금법상 양도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연급수급권자로 하여금 수령한 연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제1항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2항에서 분할연금액의 지급 비율을,

3항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한편,

 

 46조의4에서는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 특례 적용의 범위를 제46조의3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 중

 제1(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요건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도 당연히 전제하는 요건이므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46조의3 1항 제3호의 연령 요건(65세가 되었을 것)

3항의 청구기간 정도이다.

 

그런데 법의 문언이 묵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이 연령요건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분할연금 청구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래

6)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때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더라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되거나

분할연금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46조의4를 제46조의3 2항의 특례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7) 현행 제46조의3과 같은 내용을 제45조에 규정하면서,

현행 제46조의4를 제46조에서 45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2016. 12. 27. 입법 예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행 법률의 명백한 문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의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개정안은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시행 전까지는 위 규정이 도입된 입법취지와

당사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46조의3 규정 전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봄이 타당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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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될 2017년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시안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하여 자녀 2인을 기준으로 짜였습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진점은 자녀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이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된점과,

최고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인상된점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했었는데,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가구소득이 월 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했습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해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했으나,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권, 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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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친권의 행사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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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 신고방법

 

19세 이내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있는 종사자는

본인의 보호및 자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점을 알았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성폭행 신고방법

 

 

이때 성폭력에 해당하는 긴급 신고전화는

 365일 온종일 운영되어지는 여성 긴급전화에서 관리및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혹은 그밖에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로 전하하시면 돼요.

 

특히나 성폭력 사건에선 자세한 장소와 시간 및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기타등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때,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정액과 음모 기타 등의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의료센터에 가서 가해 증거를 찾아 가해자에게 대응해야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실을 진술할때 사실을 최대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거짓을 말하거나 세부적인 진술을 피해선 안돼요.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뢰를 잃지 않게

사실을 일관성있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는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모든 정보

 

성폭력 특별법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혹은 집회장소와 유사한 밀집장소에서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뜻합니다.

 

특별법은 이러한 것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특수강간의 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다가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렀다면

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죠.

 

이는 성폭력 제10조 ,즉 강간 등 살인-치사에서 지목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형법과 달리 성폭력 특별법은

특수강제추행을 항목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10조에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항목이 있답니다.

 

성폭력 특별법은 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이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때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은 특수 준강간 및 준 강제추행죄를 항목으로 하고 있지요

 

이 죄는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다니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적용되며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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