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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느1942,43,44,45 심판 : 항고

[재산분할 등][하집1998-1, 324]

【판시사항】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요지】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4호민법 제839조의2

【전 문】

【청 구 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주)

【상 대 방】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인)

【사건본인】사건본인 1외 1인

【주 문】

1. 사건본인 1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사건본인 1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각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1의 양육비로서 1997. 5. 7.부터 2006. 12. 23.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 1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1을 인도하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사건본인들이 20세에 이르기까지 월 금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협의이혼의사확인서),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이혼합의서), 을 제3호증(메모), 을 제4호증(재학증명서)의 각 기재, 증인 1의 증언, 증인 2의 일부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2. 5. 16.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 26.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1984. 11. 10. 큰 아들인 사건본인 1을, 1986. 12. 24. 작은 아들인 사건본인 2을 출산하였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한 후인 1982. 7. 육군 중사로서 전역한 뒤 같은 해 10.경부터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은 1982. 11.경부터 양품점에서 일하다가 1989. 4.경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햄버거체인점인 버거프라자 고덕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91. 5.경부터 위 햄버거체인점을 처분하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커피, 꼬치구이 등 외식사업 체인본부인 한스프랜차이스(퍼시픽 상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 5.경에는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얼마 후 이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 이후 상대방의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전셋집에서 살다가 1983.경 청구인과 상대방의 저축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서울 고덕동 소재 시영아파트를 매입하였고, 1988. 3. 24.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금원에 저축금을 합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삼익아파트를 매입하였다.

라. 그 후 1989. 4.경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고 받은 금원과 대출금 등으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햄버거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

마. 청구인은 상대방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귀가를 늦게 하고, 남자들과 만나는 일이 잦아지자 위 일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청구인은 1993. 5.경부터 12.경까지 가출하기도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과 상대방의 불화가 계속되자,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6. 8. 29.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짓는다는 취지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사건본인 1의 친권행사자로 상대방을, 사건본인 1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각 지정하여 1996. 1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사. 청구인은 위 한스프랜차이스를 운영하면서 매월 금 3,000,000원 내지 금 4,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상대방의 월수입은 금 1,500,000원 정도이며, 위 삼익아파트의 시가는 금 80,000,000원 상당이다.

아.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 1은 청주 소재 큰아버지집에서 생활하다가 현재는 서울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사건본인 2은 청구인과 생활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상대방 소유의 재산으로 위 삼익아파트와 상대방이 장래 받게 될 퇴직금 및 아버지 명의로 매입한 토지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앞서 1996. 8. 29.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위 인정 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앞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위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혼합의서는 이혼에 앞서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수 통의 합의서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1996. 11. 22.자 협의이혼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육자지정, 인도청구,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 1은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13세 6개월 정도된 미성년자로서 상대방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이이혼 당시 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상대방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및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위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기로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 심태섭에 대한 인도 및 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는 바이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청구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사건본인 2에 대한 양육비지급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사건본인 2의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 2은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11세 4개월 정도된 미성년자로서 청구인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이이혼 당시 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및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위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기로 한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건본인 2의 양육자로 지정됨에 따라 상대방이 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더라도 청구인과 공동으로 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그 책임의 이행으로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때로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일정한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상대방의 수입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매월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2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이후로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심판 청구서 송달익일인 1997. 5. 7.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06. 12. 23.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재곤(재판장) 김태병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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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이혼][공1996.12.15.(24),3576]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2] 유책배우자 갑과 상대방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되 을은 갑이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는 갑이 을을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을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들어 을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2]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가법 1996. 6. 19. 선고 95르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1993. 11. 26. 선고 91므177, 91므184 판결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원고가 1991. 5. 중순경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온 이래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나, 원고의 가출 직후 피고는 시어머니인 소외인을 불러 함께 원고가 귀가하기를 비는 굿을 하기까지 하였고, 같은 해 9.경 시아버지 회갑연에도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피고가 회갑연에 참석하면 원고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니 오지 말라고 한 이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며 피고에게도 몇 차례 전화를 한 바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나 처가집 등에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1994년 무렵부터 피고에게 수차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애를 낳아도 상관하지 않겠으나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원·피고는 1994. 8. 16.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로서 매달 금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경위나 피고의 위 의사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들어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이혼][공1990.12.1.(885),2274]

【판시사항】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 피상고인】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8. 선고 89르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5.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마산시 석전동 (이하생략)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줄 입장인데, 피청구인이 신혼초부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월급을 계돈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어머니, 시동생들과 피청구인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거하다가 별거하고 다시 동거하다가 별거하는 등 하여 현재는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동거하기를 거부하므로 혼자 화장품가게를 하면서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피청구인을 받아들여 주거나 청구인만이라도 피청구인에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은 것은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서울고법 1985. 11. 22. 선고 85나12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54]

【판시사항】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가 위자료명목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혼사유를 철회함으로써 처가 이혼 심판청구를 하여 패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 끝에 이혼키로 하는 합의에 이르러 그 위자료명목으로 부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 후 부가 이혼사유를 철회하여 합의이혼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이혼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위 이혼심판절차에서 처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처가 이혼의사를 철회하여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약정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4가합126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53평 1홉, 같은구 (상세지번 생략) 대 163.4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55.89평방미터, 2층 82.44평방미터, 세멘부럭조 스라브즙 단층 부속건물 3.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4.10.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피고는, 원심의 소송절차는 그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의 자녀들인 소외 1, 2, 3 등이 받았고, 판결정본은 피고의 아버지 소외 4가 받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소환장 또는 판결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었음이 분명한바, 가사 피고의 자녀들 또는 아버지가 기일소환장 또는 판결정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송달은 유효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위임장), 갑 제2호증의 1(훈장증), 2(신문), 3(효부패), 4(표창장), 갑 제4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담보물수취증), 갑 제6호증의 1(우편엽서), 2(안내장), 을 제1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신연옥의 증언 및 당심의 갑 제3호증(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의 처로서 그들은 1965.3.1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1남 2녀를 둔 부부로서 그간 피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장남을 대학에, 두딸을 중·고등학교까지 전학시키는 등 비교적 잘 가정을 돌보아 왔고, 원고는 그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고, 그 주거지의 동장 또는 부락노인회로부터 효부패 또는 표창장을 받는등 가정과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왔는데, 피고가 1984.6.30.경 그 소유의 가옥을 남동단위농업 협동조합에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소외 5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불륜관계의 의심과 분노를 사게 되어 급기야 가정불화가 심화되었고, 원고가 이를 추궁하여 위 소외인과의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역정을 내면서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는 행위를 일삼아 오던중, 같은해 10.29. 원고 및 피고는 드디어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회수계산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5와 불륜관계를 맺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택시 운전수로 일하면서 알게된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오해하고 피고에게 시비를 걸어 괴롭히고, 가스충전소까지 찾아와 피고의 택시영업까지 방해하고, 심지어는 20여일 또는 달포 가량이나 가출하는 등 피고와 자녀를 유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자녀들을 보아서도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이혼심판을 당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을 제기하여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증명원), 을 제3호증(송달 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심판절차가 서울고등법원 해당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피고가 그 위자료 명목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이상, 가사 피고가 합의이혼절차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심판절차에서 원고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이혼의사를 철회하여 위 약정을 합의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하여도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4.10.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현순도 장우건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므13 판결

[이혼][집18(1)민,170]

【판시사항】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어려운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부부 어느 일방의 귀채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 본조 제6호 소정의 이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6호

【참조판례】

1965.9.21. 선고 65므34 판결
1966.6.28. 선고 66므9 판결
1967.2.7. 선고 66므34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3. 선고 68르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5녀를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원래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정태생으로 결혼 후에도 종교생활을 계속하던 중 1954.7.경부터 종교관계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별거하다가 1961.4.30.에 이르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자료 금 50,000원을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동년 5월 15.경 청구외인을 맞아들여 그 사이에 3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음이 뚜렷하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두게 된 것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 건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위의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로 해석되며 그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은 원판결 판단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도 인정되기 어려운 바로서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본원 1965.9.21. 선고 65므37 판결1966.6.28. 선고 66므9 판결1967.2.7. 선고 66므34 판결 각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심판법 제9조인사소송법 제13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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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이혼][공1996.12.15.(24),3576]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2] 유책배우자 갑과 상대방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되 을은 갑이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는 갑이 을을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을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들어 을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2]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가법 1996. 6. 19. 선고 95르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1993. 11. 26. 선고 91므177, 91므184 판결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원고가 1991. 5. 중순경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온 이래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나, 원고의 가출 직후 피고는 시어머니인 소외인을 불러 함께 원고가 귀가하기를 비는 굿을 하기까지 하였고, 같은 해 9.경 시아버지 회갑연에도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피고가 회갑연에 참석하면 원고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니 오지 말라고 한 이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며 피고에게도 몇 차례 전화를 한 바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나 처가집 등에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1994년 무렵부터 피고에게 수차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애를 낳아도 상관하지 않겠으나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원·피고는 1994. 8. 16.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로서 매달 금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경위나 피고의 위 의사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들어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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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이혼][공1990.12.1.(885),2274]

【판시사항】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 피상고인】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8. 선고 89르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5.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마산시 석전동 (이하생략)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줄 입장인데, 피청구인이 신혼초부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월급을 계돈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어머니, 시동생들과 피청구인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거하다가 별거하고 다시 동거하다가 별거하는 등 하여 현재는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동거하기를 거부하므로 혼자 화장품가게를 하면서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피청구인을 받아들여 주거나 청구인만이라도 피청구인에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은 것은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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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이와같이 가정구성원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을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에서 해소된 배우자에게 행사한 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 사유

항고인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6&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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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집30(4)특,173;공1983.3.15.(700)424]

【판시사항】

가.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판결요지】

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혼생활의 파경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므37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9.20. 선고 82르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이 맞지 않는데다가 1970.2. 경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독살하겠다고 공언하여 이것이 두려워 청구인은 집을 뛰쳐 나왔고 그 무렵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래 약 4년여를 별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1심 증인 최석규, 원심증인 최선자의 각 일부증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에게만 귀착하는 사유로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오히려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하여 동거생활을 하던중 청구인은 1971.4.경 청구외 인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남매을 두었고 1974.9.경부터 1979.12.경까지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근무하면서도 그간에 피청구인과 그 자녀의 생활비 마저 지급하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청구외인과 그 소생자녀들과 동거하여 오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그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해오다가 1981.2.경부터 조치원읍에 방을 얻어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이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되는 데다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여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법률상담 >> 법률서비스센터 >>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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