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느1942,43,44,45 심판 : 항고

[재산분할 등][하집1998-1, 324]

【판시사항】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요지】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4호민법 제839조의2

【전 문】

【청 구 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주)

【상 대 방】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인)

【사건본인】사건본인 1외 1인

【주 문】

1. 사건본인 1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사건본인 1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각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1의 양육비로서 1997. 5. 7.부터 2006. 12. 23.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 1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1을 인도하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사건본인들이 20세에 이르기까지 월 금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협의이혼의사확인서),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이혼합의서), 을 제3호증(메모), 을 제4호증(재학증명서)의 각 기재, 증인 1의 증언, 증인 2의 일부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2. 5. 16.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 26.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1984. 11. 10. 큰 아들인 사건본인 1을, 1986. 12. 24. 작은 아들인 사건본인 2을 출산하였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한 후인 1982. 7. 육군 중사로서 전역한 뒤 같은 해 10.경부터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은 1982. 11.경부터 양품점에서 일하다가 1989. 4.경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햄버거체인점인 버거프라자 고덕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91. 5.경부터 위 햄버거체인점을 처분하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커피, 꼬치구이 등 외식사업 체인본부인 한스프랜차이스(퍼시픽 상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 5.경에는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얼마 후 이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 이후 상대방의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전셋집에서 살다가 1983.경 청구인과 상대방의 저축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서울 고덕동 소재 시영아파트를 매입하였고, 1988. 3. 24.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금원에 저축금을 합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삼익아파트를 매입하였다.

라. 그 후 1989. 4.경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고 받은 금원과 대출금 등으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햄버거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

마. 청구인은 상대방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귀가를 늦게 하고, 남자들과 만나는 일이 잦아지자 위 일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청구인은 1993. 5.경부터 12.경까지 가출하기도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과 상대방의 불화가 계속되자,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6. 8. 29.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짓는다는 취지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사건본인 1의 친권행사자로 상대방을, 사건본인 1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각 지정하여 1996. 1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사. 청구인은 위 한스프랜차이스를 운영하면서 매월 금 3,000,000원 내지 금 4,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상대방의 월수입은 금 1,500,000원 정도이며, 위 삼익아파트의 시가는 금 80,000,000원 상당이다.

아.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 1은 청주 소재 큰아버지집에서 생활하다가 현재는 서울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사건본인 2은 청구인과 생활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상대방 소유의 재산으로 위 삼익아파트와 상대방이 장래 받게 될 퇴직금 및 아버지 명의로 매입한 토지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앞서 1996. 8. 29.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위 인정 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앞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위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혼합의서는 이혼에 앞서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수 통의 합의서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1996. 11. 22.자 협의이혼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육자지정, 인도청구,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 1은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13세 6개월 정도된 미성년자로서 상대방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이이혼 당시 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상대방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및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위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기로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 심태섭에 대한 인도 및 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는 바이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청구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사건본인 2에 대한 양육비지급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사건본인 2의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 2은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11세 4개월 정도된 미성년자로서 청구인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이이혼 당시 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및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위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기로 한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건본인 2의 양육자로 지정됨에 따라 상대방이 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더라도 청구인과 공동으로 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그 책임의 이행으로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때로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일정한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상대방의 수입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매월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2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이후로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심판 청구서 송달익일인 1997. 5. 7.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06. 12. 23.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재곤(재판장) 김태병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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