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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아내,'몰래녹음'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2016르 202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사실 :


당사자 중 아내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불륜을 의심하였고 A씨는 그 사실을 남편 B씨에게

실토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각서를 썼고 두 사람의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한편, B씨가 공갈미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게되었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지만 오히려 B씨는 다시 한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몰래 A씨 가방에 녹음기를 달고 A씨의 사업장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A씨의 불륜사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혼 소송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입니다.





재판결과 :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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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39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C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5. 4.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39,5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39,5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576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1.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C 등 네 남매를 두었는데, 2016. 2. 26. 사망하였다.

. 망인은 2005. 9. 20. 2002.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5. 4. 2016. 2.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C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11,239,598)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 판단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는 1977. 12. 30.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래, 1978년에 망인의 주소지인 ** D에 함께 전입하였고, 그 후로 계속 같은 주소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5. 11. 1.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10년 넘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전입하였다). 이 사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망인은 가정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5년 이전인 2000. 12.경 이미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스스로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환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망인의 병간호를 하면서 가계를 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망인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118,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절반 이상을 조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16. 5. 31. E 주식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금 잔금 112,758,596원을 전액 변제하기도 하였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F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액수나, C의 상속지분(2/11 지분)의 가액은 모두 그리 크지 않고(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피담보채무 액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 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든 C의 재F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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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 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충히 해야"

   

                                                                                       

기초사실 :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습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례 :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2016구단613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〇〇〇(LE ○○○ ○○○ ○○)

피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7. 2. 3.

판결선고2017. 2. 15.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 대한민국 국적의 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 아들(이름 강)을 출산하였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강○○는 이혼한다.

2.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강○○를 지정한다.

3. ○○는 원고에게 강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12. 7. 1.부터 강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강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2첫째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1박 2일간

2) 위 각 일정은 강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1. 8. 12.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본소)이혼소송과 

○○가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1드 단◎◎◎◎◎(반소이혼소송(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7.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강의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을 2015. 8. 19.까지 연장받았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원고가 2014. 8. 24.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015. 8. 2. 입국하는 등 1년간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연장신청을 불허하되

국내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다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6, 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 출산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매월 2회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고,

 출산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에도 충실히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1) 관련 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체류의 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4884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갑 제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무렵부터 원고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2014. 8. 24.경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원고의 친자인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② 단지 원고가 한국에서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를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원고의 부모에게 맡기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강과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대한민국 내 원고에게 갓 태어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최소한의 기간(출산 약 100일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출산 후 9개월 무렵에 대한민국으로 귀국)만을 베트남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강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


③ 원고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2015. 8. 2.경 이후 2015. 9.경 강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강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무렵 또는 그 이후 까지 강을 만나오고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과 같은 내용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등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가는 아동기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강과의 면접교섭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 이상

면접교섭권의 불 행사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

원고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체류 목적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원에서의 조정 등에 따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판단한 근거들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것들과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한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다.


⑥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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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상간녀,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인해 여러 불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즈음엔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배우자의 불륜내용을 녹음하기도 한답니다.

얼마전 이혼소송에서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엿는데요..


이렇듯 불법한 증거의 증거인정 여부는 상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열람..

제 48조 (정보통신망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


몰래카메라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녹음 

통신보호법 제3조 (통신및 대화비밀의 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못한다.

 단,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외도 증거라고 가져오시는 대부분이 핸드폰 안에 있는 문자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캡쳐하거나, 흥신소등에 의뢰하여 득한 모텔출입 영상등입니다.

 

위의 법률에 비추어 보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증거취득 행위자체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불법취득의 증거가 인정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가법 공주지방법원 2015.3.26선고 2014드단 208판결 

 

1.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소외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경부터 경제적 갈등과 소외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3드단27호).


다. 소외인은 소송 중에도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였는데, 

소외인의 음주와 외박이 더 잦아지자 원고는 2013. 12. 5.경부터 2014. 1. 9.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음주, 외박, 흡연을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22.경 소외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빠 보고 싶어. 근데 2박 3일 같이 보내서 사랑의 배터리 아직 방전 안 됨,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러 가겠음”, “사랑해요”, “우리 만남 중의 최고였다. 존경과 존중이 늘 함께하는 사랑을 이어갑시다.” 등이었다.


마. 원고는 이를 추궁하며 2014. 1. 24. 및 2014. 2. 2. 소외인으로부터 ‘외박하고 애인과 여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고, 2014. 2. 24. 및 2014. 3. 7.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2014. 3. 19.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소외인은 2014. 4.경 분가하였고, 2014. 9. 22. 피고와 함께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부진정연대관계로 책임을 분담하되,

 피고의 책임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인 소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 내용과 소외인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소송 등으로 이미 파탄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 이혼 외에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3. 4. 10.경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의 생활 양상이나 부정행위 발각의 전후 사정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부진정연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이 아내 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이 을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을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비밀리에 녹음을 한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를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010-3938-5325




 
 
 


단독상속과 분할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상속 


단독상속은 공동 상속에 대응하는 말로,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자상속, 말자상속 등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 상속뿐 아니라 신분상의 지위 승계에도 적용되고 대표적으로 호주는 단독승계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모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절차를 통해야 해요.
손자보다 우선순위에 정해진 상속권자들이 전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공동 상속 받을 때는 나누기 애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한 명에게 단독 상속을 한 후에 처분 후 현금 분할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후에 현금 분할을 약속하고 단독 상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현금 임시압류 신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보호를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분할상속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시에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자 상속이나 딸은 상속에서 제외하는 폐단 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분할상속에 있어 법적인 유산 분배 순위는 다음과 같지요.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이며,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죠.
형제 자매는 3순위이며, 삼촌 및 고모 등 4촌 이내 방계 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공동 상속인에 의하여 분할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민법 1013조 2항에 따라, 공동 상속인은 분할상속을 가정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요.

분할상속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로 보험금이 있죠.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이 보험금을 수급하게 했을 때, 
동생이 이에 대한 분할상속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선택한 수급자에게 전액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분할상속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답니다.
민법 1013조 1항에 의거, 공동 상속인은 항상 상속 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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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아니면 실종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태아나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살고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증자는 자연인은 물론이며 법인, 
상속인도 될 수 있으므로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범위는 8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언의 상속 효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까다롭지만 유언의 효력에 있어 안전한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 유언이죠.
증인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한답니다.
법원 검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을 뺀 나머지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이 필요합니다.
유언검인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유언 법정관리를 말한답니다.
이는 유언의 효력을 판명함은 물론 위조나 변조를 막으며 공정한 유언 집행을 도운답니다.

한편,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해야 하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자라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치매 같은 인지장애나 노령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인지상태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일 경우 유언자가 남긴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계비속은 사망한 자의 1순위 상속인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친자이건 양자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정되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해 양쪽 모두에 있어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 태아의 상속인 자격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 역시 국적과 상관없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속을 막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인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에는(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 간에 상속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다거나

살해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부인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유언상속 서류 

먼저 유언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상속자의 주민등록본이 준비돼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을 할 때는 상속받을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상속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증인 2명의 증인증서가 필요해요.

또 유언상속을 하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유언공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때 도장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증명되어진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 방법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방법도 포함되며
사망 전에 녹음으로 유언을 하고, 변호사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언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하며,
말로써 유언을 남기는 경우 증인과 변호사에 의한 증서가 있어야 유언에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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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188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5.6. 소외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억 원(소외 안동준 명의로 금 1억 원 및 피고 명의로 금 1억 원)의 채무액이 분할대상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 2억 원의 대출금은 피고가 종전부터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변상약정금채무의 변제 또는 소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책임(소외 강성동 외 1인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특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을 소멸시키기 위한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되었거나 피고 경영 양계장의 운영비로 소비되었다는 것이어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내용 중 위 대출금 일부(안동준 명의로 대출된 금 1억 원)의 대출일자에 관한 인정부분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그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부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의 채무자 또는 사용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소외 강주동(원심 설시의 “강성동”은 오기이다)이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는 단지 물상보증으로서 그의 특유재산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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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식물이 포인트가 되는 공간 





밝고 깨끗한 집안에 초록식물이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초록이들이  더욱 싱그러워보입니다..

꼭 따라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과하지 않은 패턴의 러그들과 특이한 질감의 핑크의자가 재미있네요..


정감있는 벽난로 위에 고재의 나무선반역시 잘 어우러져 따뜻한 느낌도 나는거 같네요..


한켠의 코너 스툴엔 햇살이 그득하네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한잔 ... 

소소한 행복을 느낄수 있는 공간인거 같아요...


청명한 파란 소파와 큰 떡갈나무 화분은 마치 싱그러운 정원에 나와있는거 같군요...

출처:http://www.desiretoinspire.net/blog/2017/7/27/heidi-caillier-desig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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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심판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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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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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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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이 통보한 증거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KTX광명역에 버스전용차로와 택시전용차가 구분되어 있는바,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승객의 안전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2016.1.19.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에서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청구인이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에따라 피청구인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 액수 보다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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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이 사건 운전기사라 한다)2016. 10. 12. 14:25경 인천에서 손님을 모시고 광명역에 손님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정차하는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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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if !supportEmptyParas]-->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카카오 택시 운전기사로 사건 당시 인천에서 출발하여 KTX광명역에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던 중 콜택시를 예약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KTX광명역 6번 출구에서 대기한 것인데,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KTX광명역의 경우 택시 승강장에 진입할 경우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 승강장 진입이 어려운바, 손님이 나오고 있다고 하여 손님을 빨리 태우기 위해 6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손님을 태웠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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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if !supportEmptyParas]--> 피청구인은 다음과같이 주장한다.

KTX광명역은 명확하게 버스 및 택시 진입로가 구분되어 진입하도록 설계돼 있는바 이는 버스정류소에 승용차 및 택시 등이 무단 진입하여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건 당시 청구인이 빈차 등을 켜고 KTX광명역을 돌고 있는 장면과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승객을 유치하는 장면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과 당시 상황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확립 필요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택시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인 과징금 20만 원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결코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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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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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if !supportEmptyPara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 85, 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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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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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 ○○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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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인천○○○○○○차량으로 2016. 10. 12. 14:25경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 정차하다 14:31경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2016. 10. 17. 경기도 광명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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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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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2. 사건 당시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소인지 모르고 정차한 것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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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청구인은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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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별표 4] 1..6),)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별표 5] 1.16..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20만 원으로 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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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광명시장이 통보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적발차량 통보 및 그에 첨부된 택시불법행위 적발사진과 단속현황사진, 택시 영업일보, 청구인 작성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 ○○○2016. 10. 12. 인천에서 그가 운전한 택시(인천○○○○○○)에 탑승한 승객을 KTX광명역 앞에 내려준 다음, 역사를 한 바퀴 돈 뒤 역사 동편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탑승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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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KTX광명역의 동편 진입로는 1차로부터 3차로까지는 버스전용차로, 5차로와 6차로는 택시전용차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바, 이는 역사 주변에서 버스, 택시, 승용차의 진·출입 및 승객의 승·하차로 인한 혼란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사 내부 접근성이 용이한 버스정류소(1차로 ~ 3차로) 내에서의 택시 및 승용차의 무분별한 진입과 주·정차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작 버스는 버스정류소가 아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거나 정해진 정류소를 벗어나 정차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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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인은, 콜을 받고 KTX광명역 동편 6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승객과 통화하였는데, 택시승강장엔 광명시 소속 택시들이 대기 중이어서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택시승강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승강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버스정류소 내에 택시를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거나 탑승시킴으로써 정류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 동편 1차로부터 3차로 구간에서의 여객유치행위를 집중 단속하니 운수종사자에게 교육·홍보하여 줄 것과 콜을 받아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라도 예약 등이 아닌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과징금의 액수를 당초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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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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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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