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유아인도 청구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모든 엄마의 고민은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기에 더 아련합니다. .

"그 인간하고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죄죠..."
"반드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와야 해요... "
"제가 지금은 경제력이 없어서 ,,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어쩌죠?"
"큰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작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어쩌죠?"
아이에 관한 상담은 언제나 간곡하고 간절합니다.. 


미성년 아이의 양육권자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아이를 탈취해갈 경우,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아인도 청구제도입니다. .. 
이는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 신청, 인도 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또 양육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자기 관리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간 경우는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이 유아인도 청구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유아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유아 인도명령이나,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방법

유체동산인도 청구권의 집행 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재특 82-1) 부칙 (2003.09.17 제917호)


2005년 11월 결혼한 39세 A씨(여)와 42세 B씨(남)는 이혼하면서 ,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B씨는 약속을 어겼고,A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심판후에도 B씨는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의 불응으로 1차 강제집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만 6세가 되던 2012.6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가지않겠다고 하여 실패했습니다.


2013.1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자,

여섯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였고,

집행관은 아이의 의사가 분명한 사유를 들어 집행을 끝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애를 썼지만,


'여섯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라고 집행을 거부하므로 집행하지 않는것이 적법하다'

고 결정하였습니다.(2013타기273결정)


유아인도 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당연한 제도에서도

 만 6세 이후의 자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할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혼 소송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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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 삶의 더하기가 되어줄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본인 일방 또는 제 3자의 과실로써 깨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입니다.


즉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보상한다고 이해하면 쉽답니다.

허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인데, 만약 결혼상대자의 성격으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정서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가해행위등 의해 이혼에 이르게까지 됐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차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하고 온 직후 관계를 파기해도,
위자료 요청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법률혼과 사실혼 전부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 파기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더라도 사실혼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인정받습니다.


"무엇보다, 혼인을 계획으로 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청구를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매한가지로 상대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상대방이 이혼을 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륜,또는 외도,

도박, 폭행등 상대의 유책을 뒷받침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민법 제 162조의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 ,채권및 소유권이외에 재산권은 20년 내에 행사해야하므로 이혼 위자료 청구시 주의하세요.


민법 제806호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서 약혼 해제에도 위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자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타격에 대해서 까지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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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사실혼)에서 

부부 한쪽의 채권자가 부부의 공동점유물을 압류할 수 있는가? 


 사실혼의 개념에 관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부부관계라고 정의하고, 

남편의 채권자가 그 사실혼부부의 공동점유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적(원심은 집행불가로 판단)으로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춘)

【피고,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6나8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4. 15. 소외 이광영과 결혼식을 하고 그 이래 그와 동거하여 온 사실, 피고가 이광영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6카단3866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96. 2. 16. 원고와 이광영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이광영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물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들의 공유자 중 1인인 이광영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고, 원고는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았다면 더 나아가 그 유체동산들을 이광영이 점유하거나 이광영이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것인지를 가려내어(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원고와 이광영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이라고 설시한 것은 그 공동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재산분할 , 이슈득템!!

재판상 분할의 특징 및 주의할 점, 꼼꼼하게 알아보자!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부부 협동으로 만든 재산은 그 명의와 각자 공헌한 정도가 

재판 시 재산의 분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도 

재산의 분할 시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조건 중 혼인기간에 대하여 큰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주부가 가사 및 양육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실이 증명된다면
잔산 분할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니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5년이상 될 시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 연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한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된 재산은 유상 양도에 들어맞지 않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특성입니다. 
분할한 후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재산을 분할 받아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 한쪽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할 때 1차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철저히 알아보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의 경우 
한 사람의 명의 재산이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3자의 명의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재산분할 시에 참작하는 적극재산은 특정인에 속한 동산, 토지, 부동산과 같이
금전적 중요성이 있는 재산권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부분이라서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이나 유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이혼 시, 부부 일방이 홀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요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 권리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항목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부터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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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재산분할 정보 마무리하며 질문 한 가지!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어디서 봤는데 
한 달에 1,2권 읽는 분들도 흔치 않다고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뜨끔!)
지금부터라도 책 읽는 습관을 들여봐야겠어요. 저랑 함께하시겠어요? ^^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정보, 친권양육권!!             
잠깐! 친권상실 사유에 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 
사실은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래요!
친권양육권!!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친권양육권에 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니까요 ^^



친권자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친권 상실 청구 까닭이 되어요. 
친권자가 행방불명 혹은 실종됐을 때도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친권자가 부당한 이유로 자녀를 유기,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친권 상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죠.

민법 제942에 근거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남용이란,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자녀 양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자녀에게 의식주를 원활히 제공하지 않으면 친권 상실 사유가 된답니다.
자녀에게 음식, 옷을 챙겨주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배우자의 행동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친권과 함께 법률 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보자! 양육권자의 권리와 의무 지식 탐험



양육권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와 권리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재산 관리권 등 친권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요.

그리고 양육권자는 필요에 따라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할 수도 있답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이나 학교 선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하여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양육권자의 양육 의무기간은 자녀가 만 20세 성년이 될 때까지 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혼 시에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가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자녀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보호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이혼 후에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급히 수술 동의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지정된 양육권자는 자녀의 수술 동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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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오전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시점 그리고 그리스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하루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할때 라고 한다면 친권양육권에 대해 알아본 
지금이 아닐까요?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이혼소송 속으로
깐깐하게 고른 협의이혼 필요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요즘 핫 키워드 이혼소송에 대해 한번씩은 클릭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걸러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혼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부모의 인적 사항, 친권자 지정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협의이혼인 경우는 반드시 이혼당사자 쌍방이 이혼 신고서에 서명을 해야 해요.





그리고 협의이혼 시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어요.
이는 부부가 제각기 한부씩 제출해야 하며 동사무소에 방문해 발급을 받거나,
대법원 가족관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결정과 친권자 결정합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3부씩 내야 해요.

또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한통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빠뜨려서는 안되며,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숙려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이혼 숙려 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사유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세요.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




사실혼 관계 청산 시에도 이혼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생활공동체이며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으면서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될 경우에만 확립되는데,
동거, 부양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재산분할 권리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인 파기 혹은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 분할요청이 가능하며, 거기에 주고 받은 예물까지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이후 재산명의자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공동소유로 추정하므로 이 때는 합법적인 재산분할 요청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는 일반적인 판례와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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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 여러분의 이혼소송에 대한 공부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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