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About 주방인테리어
주방 타일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인테리어에 대한 포스팅 준비 했습니다!
나혼자 알기 아까운 정보들이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눌수록 늘어나고, 더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 또한 마찬가지 잖아요. 
나혼자 알고 있으면 커질 수 없는 주방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봐요!



© charnas, 출처 Unsplash




도기질타일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재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해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해서 주방의 벽면용으로 많이 사용 된답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일 경우엔 바닥은 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타일바닥을 시공하게 되면 주방을 세련되게 꾸밀 수 있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석재타일은 
태리석, 화강석, 가공석 등의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며, 
인테리어 효과가 높으므로 주방 뿐만 아니라 테라스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한때 지중해풍의 인테리어가 유행일때 많이 사용하시는것 같더군요..


또한 납석류, 석회석, 도석류 등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도기질 타일은 도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불에 구워서 만들며 제조공법 상 다양한 크기와 무늬로 제작할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밋밋할 수 있는 주방에서 모자이크 타일은 포인트가 됩니다.


© ripato, 출처 Unsplash



어두운 색상보단 산뜻하고 밝은 색상이 훨씬 넓어보이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연두색이나 연한 노란색 등 화사하면서도 튀지 않는 색상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렌지 컬러는 식욕을 돋우는 컬러라 포인트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른 주방 인테리어 마감재 필수정보



주방인테리어 리모델링 경우에 벽지교체는 가급적 신속히 진행되지만, 
전체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면 넉넉한 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방은 식욕을 돋는 빨강색 계열의 벽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주방용 벽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벽면은 물이나 기름때가 묻어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타일이나 유리로 벽면을 시공하면, 
요리 끝난 후에도 얼룩을 간편히 없앨 수 있습니다.

헤링본은 인접 부위에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빗각으로 배열한 타입을 
뜻하는데 헤링본 마루로 주방 바닥을 마감한다면 역동적이면서도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주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주방에 육각 타일이나 화려한 패턴의 포인트 타일을 잘 사용하면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 정돈된 주방에서 따뜻한 차한잔 어떠세요? 

저희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해요..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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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돋는 성추행 이야기
너에게만 공개하는 성추행의 종류 정보!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가져온 성추행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성추행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종류와 유형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특히 성추행의 경우 추행이 이루어진 형태에 의해서 형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뜻하며 강제추행죄에는 형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같이 '폭행 내지는 협박'에 대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법원은 그 정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거스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여 범위를 더 확장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하였다면 
1년 정도의 징역 이나 300만원 내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수위가 과다한 성추행은 십년 내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또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직장 내 성추행을 
들 수 있으며,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군대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군인 성추행 사건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속합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몰래카메라 대처방법 꿀팁!



여성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 몰래카메라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짧은 하의나 치마를 입고 있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땐 45˚ 각도로 몸을 틀어서 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가방이나 쇼핑백으로 치마 밑쪽을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prozpris, 출처 Unsplash




공중화장실의 경우
 휴지통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천장 구석 작은 틈에서 
촬영을 하는 범죄가 있다고 하니 외부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는 주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장소에서 머무를 때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라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보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자릴 다니는 게 몰래카메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의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에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욱 발생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근처에 가해자가 있어서 112전화신고가 어렵다면 
문자메세지나 112긴급신고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양해를 요청해서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이 죄를 입증하는 데 좋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비밀상담과 꼼꼼한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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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성추행 정보도 나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얻은 성추행에 대한 정보!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용증명, 고민 완전 해결


이제 나도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계약해지 및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 전문가!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를 살피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3행의 매우 짧은 시지만 무언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되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보세요~



© kfred, 출처 Unsplash



먼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전송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발송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내용증명에 대하여 꼭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가져가면서 갑이 병에 대한 외상채무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갑이 을에게 외상대금채권을 병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한편 월세로 사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연체된 월세를 일정 기간 안에 입금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일정 기간 내에 돌려달라는 독촉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협의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보내세요.



내용증명서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먼저,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체크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살펴 내용증명서를 재발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서를 다시금 보낼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채권액수가 50만 원을 넘겨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대해 파악해두면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어도 즉각 조치가 가능한데,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되고,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채무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재차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도달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을 이행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반송된 내용증명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요.



삶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끼, 어떠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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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꼼꼼 정보 공부!
정확하게 알아보자! 손해배상 책임 상식 탐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용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한가득 모아봤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2조에 의해 책임제한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성,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
손해 발생에 대해 고용주의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로 인하여 회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혹은 신체•정신적 피해를 끼치게 된 사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입히게 된 손실에 대해 책임 지셔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 배상책임과 형사적 배상책임으로도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배임 혹은 스카우트 시 불공정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여도 책임제한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의의 역할, A to Z 알아보기!



 

보험 사건 시 신체가 입는 피해는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명확히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는 그러한 인간 신체에 관련된 피해액을 향후 치료와 장애 문제까지 포함해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 가운데 제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자동차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사정사도 자동차 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이 있어 이에 관련한 피해액을 산정하지요.

또한 보험 사고는 갖가지 사람과 회사의 이익이 달려 있어 디테일한 조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상황은 전문가로서 의견 진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와 함께 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까지 이행하고 있어요.

보험사는 보험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토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때 손해사정사가 사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보험사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이외에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양한 분야의 사고가 서로 얽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손해사정사도 재물, 자동차, 신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종합 손해사정사가 바로 이러한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인기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함께한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성공적인 제 2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법률서비스센터 문의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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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드레스룸
잊지 말아야 할 ㄷ자형 드레스룸 특장점에 관한 모든 것!

 

 

 

블로거는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 여자들의 로망인 드레스룸이 꼭 갖고 싶습니다....

 


ㄷ자드레스룸을 이용하시면 속옷과 양말 등 작은 부피의 물건들도 정리가 쉬워지는데요. 
긴 옷장 밑쪽으로 3단 서랍장을 놔두면 속옷이나 양말 수납에 참 좋습니다.

 

게다가 ㄷ자드레스룸은 가족의 구성원 별로 옷 수납을 구분하여 할 수 있답니다.
넣을 수 있는 곳이 많아 다른 사람들과 공간이 뒤섞이지 않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ㄷ자드레스룸의 가운데에는 기본적으로 아일랜드 서랍장을 장착하는데요.
액세서리 보관을 위해서인데 시계와 선글라스, 넥타이핀 등의 보관이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수납하기 쉽지 않은 부피의 물건들은 수납박스나 공간활용 바스켓을 이용해보세요.
ㄷ자드레스룸의 액세서리칸이나 옷장 아래칸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자, 가방 등 모양이 변형되지 않아야 할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면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ㄷ자드레스룸은 선반장 장착이 가능해 보관이 쉽지 않았던 모자와 
가방의 보관이 가능하게 하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연출까지 가능합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드레스룸

 

지금 사용하지 않는 가방을 벌려놓게 되면 드레스 룸의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이런 가방들은 적당한 크기의 가방 정리함을 구매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드레스 룸의 수납함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특히 선반 행거를 활용하면 깔끔한 드레스 룸 인테리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살린 행거가 시판되고 있는데요.
방의 내부 구조와 디자인에 맞는 행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옷을 보관할 수 있죠.

또한 압축 팩에 옷을 넣어 보관하게 되면 곰팡이로부터 걱정없이 옷을 보관할 수 있답니다.
공기를 제거해 압축하는 방식이므로 진공과 근접한 환경에 옷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반 행거는 드레스 룸의 수납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괜찮은 가구입니다.
간편하게 의류를 둘 수 있으며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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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구분 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923.6.30까지는 사실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곧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는 입법주의로서,

일정한 법률적 형식에 따라 성립되는  1.(형식혼)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문명국의 대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고 소수의 국가가 법률혼주의와 종교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사실혼주의를 채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그것은 사회에 의하여 정당성이 승인된 남녀의 결합관계이므로 그 성립에는 사회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승인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1923.7.1부터 법률혼주의가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실혼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혼주의의 전통에 젖어있던 풍속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고, 

법률혼주의로 전환되는데에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요즈음엔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면 당연히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례 늦게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전까지는 사실상 사실혼관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끼리 어떤 연유에서든 혼인신고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사실혼 자체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 ① 1.나. 나류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는 사실혼을 적용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남녀의 동거생활이 정당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녀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각 군의관이 군 복무중에 군부대 근처의 하숙집에 기거하면서, 

그곳 하숙집 주인의 딸을 좋아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자는 다른 부대로 옮겨간 후에도 부대 인근 동네로 이사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였고,

1년후에 여자는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남자는 사실혼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

'남자는 아이 엄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성립 요건입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판결)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 할수 있을까요?


사실혼을 무효혼인 이라고 주장하려면,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99므 1329판결을 보면,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실혼관계 해소합의를 하였거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그혼인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네요..




그러나 여기 사실혼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84므45판결을 보면,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1세의 이혼녀가 25세의 미혼남과 떳떳하지 못한 성관계를 맺으면서 아기를 출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것이 

사실혼을 인정받을수 있는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혼과 약혼과의 중간 단계일때 법원에선 어떤 태도일까요?

98므 961 판결을 보면,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 대해 판단하였는데요..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부가 혼례식을 올리고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떠나 단 1회의 성관계를 맺은 후 

돌아와서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 "남편의 잠버릇이 나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며 집을 나간경우 

약혼의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니,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파탄시킨 여자는 위자료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의 정의와 사실혼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법률서비스센터에 연락주십시요.

010-3938-5325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과 범위에 대해서..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아니라 

'이래서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법률사무소 해주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 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재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 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등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위자료)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는 제일 주된 원인으로는,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피고인의 위법행동이 손해를 생기게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중에 손해를 봤거나

공사 후 관리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조물 설치 및 관리하자로 유발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 관련한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민법 제 393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는 크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특수불법 행위로 구분하고, 

특수 불법행위란 손해배상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 등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혹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이러한 피해 사실에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시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본다음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범위까지만 책임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은 발생되어 진 손해액 이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금전 형태로 배상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어 제 764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훼손에 대한 사회적.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 민법 제279조는 금전 채무에 관련하여 이행불능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특칙을 둠으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점을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지며,

합의 및 배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손해배상을 언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질 때엔,

과실상계에 의거해 채무자의 배상 범주를 경감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법률서비스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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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의 시점에 관한 판례



A가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1966.3.29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1966.4.22 이혼 심판 선고가 확정되었고  A는 1966.3.30사망하였습니다..

이경우 B의 상속인 자격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법률상 이혼의 효력은 심리 종결일인 1966.3.29.에 발생함으로 그날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 종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는 A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겠네요...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1967.11.24, 67나125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심리종결일에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백용기

【피고, 항소인】

임영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7가2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902의 5 세멘벽돌조 아연판즙 2계건 영업소 1동 건평 25평 2홉 7작외 2계평 25평 2홉 7작의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6.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1966.2.20. 소외 망 한범우로부터 그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을 금 2,055,000원에 매수하여 그날 그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의 명도까지 받았는바 그후 위 한범우는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해 3.30.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인 위 망인의 처되는 피고에게 그의 상속분인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같은 4호증의 1(심판), 같은 호증의 2(심판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망 한범우는 1961.4.28.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지내오던 중 위 망 한범우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66드18호로서 이혼심판 청구를 한 결과 1966.3.29. 그 소송의 심리가 종결되어 그해 4.12. 청구인인 위 한범우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한범우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 위 망 한범우는 위 심리 종결된 다음날인 1966.3.3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심판의 기판력은 심리 종결 시에 미치고 재산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망 한범우 간의 법률상 이혼의 효력은 위 심리종결일인 1966.3.29.에 발생하여 그날로서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그 다음날1966.3.30. 사망한 위 한범우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망 한범우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출처 http://www.law.go.kr





명도, 알짜 활용법!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명도소송 제기 자격 알짜 이야기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조금 힘들어졌지만 긴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포스팅은 명도에 관한 정보 입니다.

꼼꼼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론 명도소송은 토지와 건물 등에 점유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는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권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 하는 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 명도소송은 
부동산관련 소송 특성때문에 소송의 집행 준비기간 및 진행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에 명도소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수인의 상속자와 일반 승계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와 천막 등을 설치 및 거주해도
토지주는 해당 점유자의 천막을 임의로 철거 및 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토지주는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한데다가 이를 통해 천막의 철거 및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의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토지의 소유주는 불법 건축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불법 점유자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꼭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의 권리자임을 나타내야 해요






까다롭게 고른 상가명도의 유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보증금, 권리금 등에서 모두 손실을 입고 있는 대항력 없는 상가 임차인에게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는 식으로 명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죠.

명도 소송 비용, 소송 기간, 강제집행 비용 등을 고려해,
합의금이 이보다 적게 들 때 이를 주고 빨리 명도를 하는 게 이익이랍니다.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명도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명도를 하는 방법이 있죠.
배당 기일 때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배당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써주는 조건으로 명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배당 기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비우는 않는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받는 것도 명도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요. 
매월 부과되는 월세에 부담을 느낀다면 임차인이 명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서 재계약 하기도 합니다.
이 땐 조건이 맞이 않아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명도소송 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 
명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을 내서 강제집행으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임차인이 일부 배당 권리가 있음을 
들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명도 소송을 해야 하죠.

이 때 소송 및 강제 집행 비용 일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명도를 시도할 수 있으니 이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완벽한 비밀상담과 꼼꼼한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하세요.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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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센터전화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안다는 것은 참 비전있는 일입니다. 알아야 무얼하든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바운더리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명도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필요한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때까지 힘내서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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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그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여성이 이혼한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재혼남편과 자기 자녀의 성이 서로 다른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재혼해서 또 아이를 출산한 경우 더욱 문제(동복형제간의 성이 다름)가 생길수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성과 본의 변경제도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3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수 있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목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방법

⊙청구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성과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10회분(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영수증을 첨부하여 야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hwp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가능



'자의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제도란?



2005.3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   
  • 자의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 청구방법
  • ⊙청구인 :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10회(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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