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재산분할 ,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재산분할 , 이슈득템!!

재판상 분할의 특징 및 주의할 점, 꼼꼼하게 알아보자!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부부 협동으로 만든 재산은 그 명의와 각자 공헌한 정도가 

재판 시 재산의 분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도 

재산의 분할 시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조건 중 혼인기간에 대하여 큰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주부가 가사 및 양육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실이 증명된다면
잔산 분할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니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5년이상 될 시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 연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한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된 재산은 유상 양도에 들어맞지 않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특성입니다. 
분할한 후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재산을 분할 받아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 한쪽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할 때 1차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철저히 알아보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의 경우 
한 사람의 명의 재산이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3자의 명의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재산분할 시에 참작하는 적극재산은 특정인에 속한 동산, 토지, 부동산과 같이
금전적 중요성이 있는 재산권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부분이라서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이나 유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이혼 시, 부부 일방이 홀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요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 권리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항목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부터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기 고민되는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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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재산분할 정보 마무리하며 질문 한 가지!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어디서 봤는데 
한 달에 1,2권 읽는 분들도 흔치 않다고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뜨끔!)
지금부터라도 책 읽는 습관을 들여봐야겠어요. 저랑 함께하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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