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상간,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위자료,

내 삶의 더하기가 되어줄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본인 일방 또는 제 3자의 과실로써 깨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입니다.


즉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보상한다고 이해하면 쉽답니다.

허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인데, 만약 결혼상대자의 성격으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정서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가해행위등 의해 이혼에 이르게까지 됐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차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하고 온 직후 관계를 파기해도,
위자료 요청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법률혼과 사실혼 전부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 파기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더라도 사실혼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인정받습니다.


"무엇보다, 혼인을 계획으로 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청구를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매한가지로 상대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상대방이 이혼을 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륜,또는 외도,

도박, 폭행등 상대의 유책을 뒷받침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민법 제 162조의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 ,채권및 소유권이외에 재산권은 20년 내에 행사해야하므로 이혼 위자료 청구시 주의하세요.


민법 제806호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서 약혼 해제에도 위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자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타격에 대해서 까지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법률서비스센터 전화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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