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그 이후 ...여러가지 문제들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 그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여성이 이혼한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재혼남편과 자기 자녀의 성이 서로 다른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재혼해서 또 아이를 출산한 경우 더욱 문제(동복형제간의 성이 다름)가 생길수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성과 본의 변경제도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3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수 있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목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방법

⊙청구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성과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10회분(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영수증을 첨부하여 야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hwp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가능



'자의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제도란?



2005.3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   
  • 자의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 청구방법
  • ⊙청구인 :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10회(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