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손해배상 관련 정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손해배상 관련 정보.

손해배상 관련 법률,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때 민법 제751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정기금채무를 명하거나
정기금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민법 제393조와 제750조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양자 간의 계약에 따른 행위 도중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됩니다.


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4조의 특칙을 따르며,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에 준하는 적당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게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감독에 대해서 법정 의무를 지닌 자가 감독을 게으르게 한 경우에 한해

민법 제7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되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꼼꼼히 따져봅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사고의 치료나 재활시설 및 요양을 조력하기 위한 금액, 유자녀의 생활자금,
피 부양가족의 정서적 지원 혹은 노부모의 생활 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부상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보상금액도 달라지며,
14급의 50만원부터 1등급의 3,000만원까지도 보장되고
후유 장해 내지 사망 시에는 최고 1억 5천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가입이 된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로 상대를 부상 내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보험회사에 본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분담금을 낼 수 없기에 직접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일정기간 자동차의 운행을 못 할 경우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한 현역 입대 하거나 수감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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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이 꽤 확고해 지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헐리웃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의 마지막 대사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오늘의 걱정은 여기서 stop!! 내일은 또 태양이 뜰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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