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손해배상(민사)에 대한 필수정보(의료소송)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손해배상(민사)에 대한 필수정보
의료소송의 절차상 특수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남들보다 유독 뒤처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 명언을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아브라함 링컨이 전한 명언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같이 오늘도 손해배상(민사) 관련 정보 함께 확인해요!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소송은 대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게 됩니다.
단, 소송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에 의한 피해 상황이나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의료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소요기간이 긴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기 때문에 승소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는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 범주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속하며,
환자는 물질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 감정에 20~50만원이 소비되어지는 만치
의료소송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의료 검증 비용이 추가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소송 도중 분쟁이 발생할 상황일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상담을 받으면
늘어나는 의료분쟁의 중재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감정 알아두면 좋을 사항,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사고 감정의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감정을 수탁하는 것이 가능한 의뢰기관은 법원과 검찰, 경찰 및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송에서 사고 감정을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
수탁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012년 4월 8일 다음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감정을 우편 접수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접수 시에는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진단서 등은 무조건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감정 결과는 감정료 납부가 확인된 시점부터 60일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감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감정을 받고나서 이것을 수용했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똑같은 의료사고에도 재감정 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말하기 고민되는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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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저만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그 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드네요.^^
무엇이든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이제부터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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