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내용증명, 고민 완전 해결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내용증명, 고민 완전 해결


이제 나도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계약해지 및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 전문가!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를 살피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3행의 매우 짧은 시지만 무언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되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보세요~



© kfred, 출처 Unsplash



먼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전송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발송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내용증명에 대하여 꼭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가져가면서 갑이 병에 대한 외상채무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갑이 을에게 외상대금채권을 병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한편 월세로 사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연체된 월세를 일정 기간 안에 입금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일정 기간 내에 돌려달라는 독촉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협의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보내세요.



내용증명서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먼저,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체크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살펴 내용증명서를 재발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서를 다시금 보낼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채권액수가 50만 원을 넘겨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대해 파악해두면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어도 즉각 조치가 가능한데,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되고,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채무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재차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도달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을 이행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반송된 내용증명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요.



삶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끼, 어떠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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