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부도산 명도, 알짜 활용법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명도, 알짜 활용법!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명도소송 제기 자격 알짜 이야기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조금 힘들어졌지만 긴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포스팅은 명도에 관한 정보 입니다.

꼼꼼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론 명도소송은 토지와 건물 등에 점유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는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권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 하는 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 명도소송은 
부동산관련 소송 특성때문에 소송의 집행 준비기간 및 진행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에 명도소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수인의 상속자와 일반 승계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와 천막 등을 설치 및 거주해도
토지주는 해당 점유자의 천막을 임의로 철거 및 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토지주는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한데다가 이를 통해 천막의 철거 및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의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토지의 소유주는 불법 건축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불법 점유자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꼭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의 권리자임을 나타내야 해요






까다롭게 고른 상가명도의 유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보증금, 권리금 등에서 모두 손실을 입고 있는 대항력 없는 상가 임차인에게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는 식으로 명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죠.

명도 소송 비용, 소송 기간, 강제집행 비용 등을 고려해,
합의금이 이보다 적게 들 때 이를 주고 빨리 명도를 하는 게 이익이랍니다.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명도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명도를 하는 방법이 있죠.
배당 기일 때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배당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써주는 조건으로 명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배당 기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비우는 않는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받는 것도 명도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요. 
매월 부과되는 월세에 부담을 느낀다면 임차인이 명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서 재계약 하기도 합니다.
이 땐 조건이 맞이 않아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명도소송 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 
명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을 내서 강제집행으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임차인이 일부 배당 권리가 있음을 
들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명도 소송을 해야 하죠.

이 때 소송 및 강제 집행 비용 일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명도를 시도할 수 있으니 이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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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는 것은 참 비전있는 일입니다. 알아야 무얼하든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바운더리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명도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필요한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때까지 힘내서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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