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알고 보면 흥미로운 친권양육권 story!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알고 보면 흥미로운 친권양육권 story!

강제집행의 효력,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이웃님들은 하루 중 무얼 할 때 가장 즐겁나요?
저는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 오늘 알려 드릴 친권양육권 정보와 같은 유익한 내용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오늘 이야기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근거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혹은
예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배우자에게서 아이를 데려오려 할지라도
아이가 민법상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이일 경우 아이의 의견을 참작해서
인도청구나 또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권을 소유한 사람이 전 배우자에게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유아 인도청구입니다.

유아 인도청구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마는 최저 생계비인 월 백이십만원이하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외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또는 담보 제공명령 등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양육권의 변경 정보!


양육권리자 변경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권 선택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자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있는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양육 신청자가 자식의 사이가 좋고
같이 사는 것을 원한다면 양육권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련한 요건들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땐 우선 먼저 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청구서에 청구인인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재판의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광고천재! 광고계의 신화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시나요?
책이 무뎌진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한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게시글을 마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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