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사실혼 파기 시 양육비 청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오늘의 법률 강좌, [이혼소송]
사실혼 파기 시 양육비 청구,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일상속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이혼소송
그런데 명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에서의 양육비 청구와 법률혼에서의 양육비 청구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또한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 양육자에게 일방적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실혼을 취소하면서 양육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자간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해요. 
이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나 자녀의 대리인 등등이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을 파기하며 양육비를 요청할 때에 적당한 양육비 금액은 
피양육자의 소득과 자녀 나이 및 자녀 수를 이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참고 해서 청구하면 돼요.


다음으로,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20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지급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관계를 파기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일을 제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사실혼 취소로 말미암은 양육비 청구 소송은 파기 이후의 양육비 지급만을 제한하지 않아요.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실혼 파기 및 양육비 청구 등의 소송을 일으키기 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길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의 사유에 대해 전문가 되기!



이혼소송 중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막중한 사유’란 부부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는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점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심한 신앙생활, 성 기능 장애, 재기불가의 정신병 등 
일방 배우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발생한 때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어요.

또 가출한 상대자에게 이혼소송을 할 땐 가출한 원인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당한 가출사유였는지, 
그리고 가정 현 상황을 판단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경우 이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관련된 이혼소송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닐 때는 이혼 소송 시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또한, 임신불능과 단순한 별거 또는 약혼 기간의 부정행위나 혼전임신 따위는 
이혼소송의 엄중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절차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말하기 고민되는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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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저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중 하나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혼소송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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