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소송 정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소송 정보 수집해봤어요
너에게만 밝히는 이혼 시 분할 재산 정보!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가장 젊은 날을 얼렁뚱땅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보람찬 하루 만들어봐요!


부부 공동 명의 혹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제 3자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관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때는 제 3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제 3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됩니다.
하지만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 납부 혹은 매수대금 지불 등 입증 자료가 분명해야만 하죠.

법적으로 쟁론이 되었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일정시일 이상 종사하여 받는 보상으로, 재직기간 서로 협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존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을 지원, 장래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해요.




법적 혼인과 사실혼 이혼의 차이, A부터 Z까지 파악해봅시다!


사실혼은 법적인 신고절차가 없으나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시에는 
3번의 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한 뒤 3개월 내로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알리고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신고 서류를 기입합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신고절차가 없으나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시에는 
3번의 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한 뒤 3개월 내로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알리고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신고 서류를 기입합니다.

법적 혼인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모인 돈을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바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죠.
이혼 시 사실혼 기간 동안에 쌓인 돈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 혹은 서류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다른 증거를 제출해 혼인관계임을 입증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이혼 시 혼인 외의 자식이 되며 부부가 같이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적 혼인 관계 부부의 자식은 이혼 시 합의, 재판을 통해 양육자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또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혼인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상대의 승낙 없이 단순한 동거 관계에서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다면 동거기간은 혼인생활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여러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깔끔한 제 2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법률서비스센터상담 010-3938-5325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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