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소송 속으로 ....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소송 속으로
깐깐하게 고른 협의이혼 필요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요즘 핫 키워드 이혼소송에 대해 한번씩은 클릭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걸러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혼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부모의 인적 사항, 친권자 지정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협의이혼인 경우는 반드시 이혼당사자 쌍방이 이혼 신고서에 서명을 해야 해요.





그리고 협의이혼 시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어요.
이는 부부가 제각기 한부씩 제출해야 하며 동사무소에 방문해 발급을 받거나,
대법원 가족관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결정과 친권자 결정합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3부씩 내야 해요.

또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한통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빠뜨려서는 안되며,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숙려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이혼 숙려 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사유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세요.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




사실혼 관계 청산 시에도 이혼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생활공동체이며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으면서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될 경우에만 확립되는데,
동거, 부양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재산분할 권리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인 파기 혹은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 분할요청이 가능하며, 거기에 주고 받은 예물까지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이후 재산명의자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공동소유로 추정하므로 이 때는 합법적인 재산분할 요청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는 일반적인 판례와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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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 여러분의 이혼소송에 대한 공부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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