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합60359 이혼 및 재산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2. ‘원고와 이□□은 이혼하고,
이□□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매월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대로 이□□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분할연금 신청 당시
원고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율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 이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되,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관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미(즉,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란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의3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특례 규정을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 결정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4. 7. 16. 2012므2888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5. 6. 22. 법률 제13387 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인 제46조의3 등이 신설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지급 방식의 재산분할은 공무원연금법상 양도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연급수급권자로 하여금 수령한 연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제1항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제2항에서 분할연금액의 지급 비율을,
제3항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한편,
제46조의4에서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 특례 적용의 범위를 제46조의3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 중
제1호(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와
제2호(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요건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도 당연히 전제하는 요건이므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연령 요건(65세가 되었을 것)과
제3항의 청구기간 정도이다.
그런데 법의 문언이 묵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이 연령요건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분할연금 청구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래
6)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때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더라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되거나
분할연금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제46조의4를 제46조의3 제2항의 특례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7) 현행 제46조의3과 같은 내용을 제45조에 규정하면서,
현행 제46조의4를 제46조에서 “제45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6. 12. 27. 입법 예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행 법률의 명백한 문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의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개정안은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시행 전까지는 위 규정이 도입된 입법취지와
당사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 규정 전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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