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적반하장 남편의 친권 양육권 다툼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물게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기초사실:

 

 A(여)씨와 B(남)씨2009.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2015. 7경 B씨가 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한 이유로 다툼이 있었는데,

B씨2015. 9. 13.경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였고,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B씨2015. 9. 19.경 A씨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면서,

협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아파트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달 30.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임의로 B씨의 친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5. 10.

아이들중 형의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단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책임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아니한 채,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씨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A씨가 형을 양육 중이고 B씨가 동생을 양육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씨6개월 이상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그 연락을 차단한 점,

 아이들은 현재 분리양육 중인바,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

그 밖에 사아이들의 양육환경과 양육환경,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각 지정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부분

2016. 12. 3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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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결정방법

 

친권양육권, 연관 정보 핵심노트 대방출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친권의 변경 연관 정보

 

 

저는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을 입에서 놓지 않고 사는데요.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친권양육권 관련 정보도 내일 말고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볼까요?

 


부부 이혼을 할 때 친권자가 지정이 결정됐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자녀의 사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이미 결정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결정방법

 

 

그리고 친권 변경을 할 시 제일 중요하게 숙고해야할 점은 자녀의 복리이며,
친권자 변경청구가 진행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 및 다양한 사정을 따져봐 친권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독친권자의 사망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친권지정 청구에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실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의2에 의하면 단독 친권자로 결정된 부모의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의 친족 등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사망한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의 이혼으로 친권에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권자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친권의 지정은 이혼의 형태와 연관성이 없으며,

 부부 모두가 공동 친권자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 방법, 손쉽게 알아봅시다!

 

양육권은 수많은 조건과 상황에 맞춰 결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고, 평소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 자녀의 경우는
할머니나 주변 친척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부모와 자녀 쌍방의 애착 관계는 양육권 선고에 중요한 점입니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당사자와 자녀를 떼어놓는 것은 아이에게 불안함을 주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은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되어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판단짓는 조건으로는 자녀의 복지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 환경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랍니다.
독립된 자녀들의 방이 있는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은 아닌지 고려해 본 후에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15세 이상의 자녀는 아이의 의향이 양육권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의 '자의 의견의 청취'는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을 의미하며 이것에 근거해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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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전부 쏟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소박한 한 마디를 믿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꿈을 향해 화이팅 넘치게 전진해 가셨을 여러분~
친권양육권 연관 정보가 여러분의 꿈에 작게 나마 한 걸음 보탬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요청

 사건의 대상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면,

재산명시를 요청하는 동기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해 가정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방법

 

 

이와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목적으로 반드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표시한 재산목록을 기재해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날짜안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과거 지정한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모두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외의 의도로 사용해선 안되며,

혹시라도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하인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재산분할 시 많이 받으려면?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그

 대상과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재산목록을 판단해서 기여 주장가능한 재산을 추린후에,

자신의 노력이 해당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 했슴을 강조합니다.

 

만약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지정될것으로 예견된다면

재산명의자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제3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기여없이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실 혼인기간이 짧은기간이라도

혼수를 준비하고,집을 마련할 자금을 마련하는등

혼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산에 대한 기여가 많은 경우라면

이런상황을 말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용인받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혼 진행을 위해 별거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새로운 재산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혹시 별거 도중 기존 공동기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감추려할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신청이나 가압류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더불어 재산을 쌓기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돈인 채무도

가산으로서 나눌대상이되며,

이런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채무 이루기에 대해서

기여한 정도가 낮았슴을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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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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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위자료 관련 핵심정보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는 배우자나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말하는데,

재산분할과는 다른 종류의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성격때문에 결혼생활 동안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와함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는 결혼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돈으로 보상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혼인부부 가운데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 이와같은 제 3자의 가해행위 등에 의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부부관계가 개인 일방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과실로 끝나게 된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또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

부부가 미리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차후에는 양도 및 승계할 수 있어요.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도움이 되는 이혼위자료  세금 핵심 지식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세

금 보고서에 지급한 위자료의 정확한 액수와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필수로 포함해서 보고해야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해주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룩한 수입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의미인 것이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 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이는 소득에 속하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청구되는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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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혼인생활의 기간이 길지 않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에 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피한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기초사실

남편과 아내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아내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어요.

 

아내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자녀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남편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

 2007. 8. 12. 친지가 있는 홍콩에 가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의 출생 이후 남편에게

 “자녀의 출생지인 홍콩에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 아버지의 친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남편은 2007. 9. 14. 홍콩에 가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는 다음날 바로 귀국하였고,

아내는 2007. 9. 17.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친구 집 등에 거주하며

 부근의 공장에 다녔습니다.

 

아내는 2007. 10.경 남편에게 아내의 거처를 알려 주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남편은 아내와의 연락을 피했고, 아내를 만나기를 꺼려하였으며

2008. 2.경

 서울가정법원에 “2006. 12.경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녀는 태어날 무렵부터 2007. 9.경까지는 홍콩에서 아내의 이모가 돌보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아내의 숙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현재 안산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의판단

 

아내의 청구에 따라 부부는 이혼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서 300만원을 지급하라.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즉,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국에 가서 보름간 머무르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머물렀으며,

자녀를 임신하고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지속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피하고 “아내와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자녀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과 아내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자)는 부(부)의 자로 추정되고( 민법 제844조 제1항),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포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된다.

 

자녀의 나이(만 1세), 아내의 친척이 현재 중국에서 자녀를 계속 돌보고 있는 점,

 남편은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참작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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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요즈음엔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조울증, 기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배우자의 정신병,이혼사유

 

조현병이나 불치의 정신질환일 경우

 

단순히 애정과 정성만으로 치유될 수 없고, 예후 또한 예측할 수 없어서

가족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일 경우인데요.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겨우인 때에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을 치료하려는 노력,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위한 노력과 혼인파탄의 여부등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이혼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사례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남편과 처는 1988.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 후 ○○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처는 가사에 전념하였는데,

처는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

즉 처는 수시로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남편이 근무중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여

 부득이 남편이 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후 남편은 건축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처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남편이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남편이 그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처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처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처는 1992. 3.경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혼자 인천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강원도 주문진읍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살았고,

그러던 중 같은 읍에 거주하던 남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그 따위로 키웠느냐, 시집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사실이 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처와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2. 11.경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중 처가 더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그후 처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10일만에 처가 다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남편이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 남편과 처는 별거하고 있다.

 

처는 그후 1993. 1. 6. 오전에

그 동안 처가 양육하던 아들을 남편이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어머니인 소외 000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위 000이 처에게,

"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느냐"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위 000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000이 일어나 도망가자 뒤따라 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남편을 돌과 각목으로 구타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처가

뚜렷한 이유없이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남편이 처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온 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처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으로서는

처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처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만을 탓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및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처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이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남편의 이혼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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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성격차이 등으로 현재 별거하고 있고,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라 함은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말합니다

 

부양의무는 성질상 생활유지()의 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의 의무

 

 

생활유지의 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은 부부공동체 생활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청구의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도 생활유지의 의무에 속하는데,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육의 권리와 의무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부조의 의무는

기타 친족간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로서 좁은 의미의 부양의무라고도 하며,

이것은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친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 그칩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부양의 의무

사례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관계

 

아내와 남편은 199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201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남편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다.

남편은 같은 해 8월경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부부는 별거하고 있는 중임에도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이다.

 

자녀는 미성년의 여자로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의 양육을 받으며 함께 지내고 있다.

 

남편은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고 종친회로부터도 약간의 금전을 지급받으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다.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파출부, 청소부 등의 일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각종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다.

 

아내는 친정 남동생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이에 자녀는 아버지인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아버지인 남편은 자녀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는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자녀의 생활정도, 남편의 자력, 쌍방 및 아내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아버지인 남편이 자녀에게

매월 금 *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아버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 중인 미성년의 자녀(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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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과실을 지고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유책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사례도 볼 수 있어요.

 

 

또 본인의 부정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가 단순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해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혼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면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이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혼인파탄의 구체적 원인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 ,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 등으로 인할 때에는

면접교섭의 배제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 자녀앞에서 모를 심하게 구타한 일이 있어서 이혼 후에도 모와 자가 여전히 부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서울 가정법원은 월1회, 4시간 이내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서

 장소는 모의 감시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면접교섭 중 부가 모나 자를 폭행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심판등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북구하고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효력은 이혼한 부나 모에게만 한정될 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등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권리로

 만일 비양육자가 사망했다해도

다른사람에게 면접교섭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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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찾아 재산분할하기

 

 

재산분할상 사해행위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해요.

이 경우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하여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슴을 알게 되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대배우자의 재산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해행위를 막아야해요.

 

만일 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상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부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미리 계획하고

이혼소송중 나누게 될만한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재산을 배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요.

 

사해행위 발생시에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 더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동성자금을 숨겼다면

이또한 재산분할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는 입출금 내용이 담긴 통장을 증거로

유동성 자금의 은닉 수사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보통 부부 쌍방의 협력에 따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정도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기 전 공유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바지했는지,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특히 이혼으로 인하여서 재산분할을 할 때엔

재산의 실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해요.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인가보다는

얼만큼의 공유재산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절차의 대상은

이혼 당시에 보유한 재산이 전부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보유 재산 중에 혼인 이후에 취득한 공유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대배우자 또는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상대가 사해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했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비롯해서 원상복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배우자에게 담보 대출이나 고액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남에겐 말못할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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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이혼 그 후 양육비에 대한쟁점은 양육비를 주냐 안주냐입니다.
대부분의 비양육자가 그렇진 않지만 ,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을때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찾아봅니다.




 갑녀씨와 을남씨는 2006년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 이혼하면서 을남씨가 갑녀씨에게 

양육비로 자녀1인당 월 60만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에는 을남씨가 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같은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을남씨,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갑녀씨에게 넘겨주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본인이 떠맡아 갚았습니다.


따라서 ,을남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위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만 생활을 하였는데요, 


2016년 8월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또한 일부를 아파트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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