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남편의 친권 양육권 다툼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물게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기초사실:
A(여)씨와 B(남)씨는 2009.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2015. 7경 B씨가 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한 이유로 다툼이 있었는데,
B씨는 2015. 9. 13.경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였고,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5. 9. 19.경 A씨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면서,
협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아파트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달 30.경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임의로 B씨의 친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5. 10.경
아이들중 형의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단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책임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아니한 채,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A씨가 형을 양육 중이고 B씨가 동생을 양육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씨가 6개월 이상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그 연락을 차단한 점,
아이들은 현재 분리양육 중인바,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
그 밖에 사아이들의 양육환경과 양육환경,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각 지정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부분
2016. 12. 3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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