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무료상담사례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무료상담사례

 

 

대한민국은 법률혼 부부가 둘의 사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법률적 경로를 지나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합치를 통한 파경, 혹은 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 양육권 등에 협의만 하면 되므로

성격차이로 갈라서든, 다른 이유가 있든

이혼사유에 있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재판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지만,

 성격적 차이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 위의 6가지 절혼의 연고 가운데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달할 수 있을 가량의

깊고 중대한 연유여야 성격차이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에 소홀하였거나,

배우자의 지나친 교육열, 도박 또는 배우자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죠.

현재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의 사안이어야

 본조 제6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 해소를 신청했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원고와 소외인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부부는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 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다. 아내는 그 후남편을 설득하려는 별 다은 노력 없이

남편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남편은 2008. 4. 29.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아내가 항소하고 2008. 11. 26.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고,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9. 30. 이에 대한 아내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6년 봄 경 등 간 모임에서 남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9. 1. 29. 밤에

남편의 집에서 남편과 애무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가지다가

당시 밖에 있던 아내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성적 행위에 앞서 이미 원고와 소외인 이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 상태가 고착되었고,

소외인 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성적 행위 당시 제1심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자고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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