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합의 후 다른 여자와의 동거 이혼사유 아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의원인)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그러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부부일방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경우에는

혼인파탄 이후의 행위로보아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부부는 1976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별거하였습니다.

별거 중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선 남편이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고 한다면,

혼인은 더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것은 아내와의 이혼합의 이후에 있은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선고 86므90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 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 남에게 있다고 할 수없다.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 사이의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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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흥미로운 위자료 이야기

 

 

간통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6개월~1년 쯤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생활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있었는데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위자료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해 둬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에 관련해서 형사 고소는 안되기에,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삼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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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

 

 

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약 3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감안하여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생활 1년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라 하더라도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어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기간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로 형사고소는 어려우나

배우자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부부중에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 및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됩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투며 혼인관계를 지속 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데,

재산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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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파탄된 혼인관계의 경우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결혼하면서

서로 예물, 예단이 오가는 것이 형식적인 관례인데요,

 

최근에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주고받는 스몰웨딩이 유행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예물, 예단을 주고받은 경우에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다면,

이것들의 비용은 어찌 될까요?

 

 

통상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을 통해서 나누어 갖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도 통상의 방법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사안을 파악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자는 취지인데, 혼인관계가 단시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0드합2787,3537판결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무릇,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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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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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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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무효와 이혼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청구의 소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이혼이 선언된 경우이므로

그러한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소를 하여야합니다.)

 

 

이혼의 무효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을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는 이혼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는 미명하에 축출이혼 등이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강박 등을 당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강박 등의 상태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후에 당사자가 재혼을 하였다면 취소에 의하여 중혼이 됩니다.

 

혼인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혼의사의 존재를 요구하므로 그 러한 약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므86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

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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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신고와 철회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신고하면 되고,

 서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이 2017. 02. 05이었다면,

바로02. 05.부터 계산하여(초일이 산입됩니다)

2017. 05. 04. 24:00 (2017. 05. 05. 00:00)까지 접수시켜야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 법원에 다시 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처음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 철회서보다 먼저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비로소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자관계,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 부양등은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의사철회서

 출처 :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위와같은 철회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도착하면

이혼은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혼신고서와 철회서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혼철회서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2015.7.6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2015.8.1시행)

 

족등록법 제41조 (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 읍 · 면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것으로 본다.

협의이혼신고라면,

사망 시에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 생존배우자는 상속인자격이 없어져 상속할 수 없다. 

 

 

다른사람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이혼에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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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방법

 

 

이혼후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파악해 보고싶다면

재산명시를 문의하는 취지와 사유를 지면에 적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 하는데요.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개별적인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기간 내로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예전 지정한 시기에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가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 외의 의도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무조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이나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명시하는
재산목록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본인의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당사자의 도움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에서 가리키는 부부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나,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산된 당사자를 말하는데요.

 

 

이때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재산문제를 합의해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낸 재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어떤식으로 공동재산을 나눌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면

재산분할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통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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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식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갑남씨와 을녀씨는 1981.04.25.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7.12.1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갑남씨와 1962.04.30혼인하여 혼인기간중 사망한

전처 사이의 자녀들입니다.

 

갑남씨는 을녀씨와 이혼한 후 2008.07.09 사망하여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각1/2 비율로 죽은 남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을녀씨는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각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혼 확정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에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건을 돌이켜 보면,

을녀씨와 갑남씨가 2007.12.18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갑남씨는 2008.07.09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아내가 2009.12.14 이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죽은 남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하겠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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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소송 시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세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제일 먼저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힘든 경우 가정의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실질적으로 자녀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행을 미치므로

부모의 가정환경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중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는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재혼 가능성은

소송시에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중요 요소로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는 소송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애정이 없고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을 하는 데에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때,,, 주의할 점

 

친권은 포기하고 싶다고 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 한쪽이 획득하거나 법원이 위임해준 대로 가져야 합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부모관계를 소멸하여 아예 남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대소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때 차후에 친권 변경이나 주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친권 포기각서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친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되는것이 아니며

일방 혹은 부모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썼다면 이혼 조정시에

자신의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자시의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 포기각서가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와 관련하여 이혼 당시 정함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 하였더라도,

친권포기각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뺀 친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만일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다면

 자녀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의 사항으로 작용하므로

부모관계가 전부 소실되는 것 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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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필요서류

 

협의이혼 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부가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되는데요.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부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한부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결정과 친권자 결정합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각 3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1통 제출해야 해요.
또,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를 1통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유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세요.

 

 


이혼소송 시 대처방안,  

이혼소송 시 초기대응을 잘못하면

자녀에 관한 친권이나 양육권도 잃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요구하는 것을

백프로 들어주고자 하는 상황엔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기간 중 상대자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발생해요.


즉, 이혼을 앞둔 부부 일방이 자산을 은닉하는 것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제기 이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이혼소송 반소장이란 소장을 받았었던 당사자가 그 소장을
보낸 상대방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역으로 요청 진행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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