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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 이혼변호사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탓에 아침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맹맹맹 콧소리가 납니다.

"모야,,, 날씨가 이모양이야"

아침저녁으론  갑자기 추워져서 입을 옷도 없고 ,

한낮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 진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반성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을지라도 위자료를 관계없이 받을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며 

이혼의 책임이되는 귀책정도가 100%로 일때만 예외적으로 5,0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성별과 어떠한 관계없이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했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랍에게 지급하게 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인 피해보상금 형식이라면

 재산분할은 자신이 이바지한 재산에대한 소유권 주장의 형식을 갖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명백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혼인이 파기된 다음에 일어난 경우면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일어난 상대의 외도나 폭언또한  위자료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예요

이혼소송의 제기와 관계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에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시 법률사무소 선택방법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너무 유명한곳은 피하는게 좋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 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문난 법률사무소응 인력부족으로 소송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은 '정말로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가?'에 있기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대한 배상, 

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가 좋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집행을 하기 어려우니 

소송을 위임할때는 집행까지 진행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제시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해당 소송에서 얻을수 있는 비용에 비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합니다. 


너무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해당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할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다면 받는 위자료에 비해 수임료로 많은 지출이 생겨 소송의 목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위자료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같이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가벙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위자료가 크게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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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



기초사실


갑녀씨와 을남씨는 1981.1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2.7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을남씨는 결혼초부터1999.10경까지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처와 시부모사이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을남씨와 갑녀씨의 부부관계는 대체로 원만하였고,  

갑녀씨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남편의 월급을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도 늘려 나가는 등 비교적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1999.10경 남편이 그동안의 선원생활을 정리하고 집에서 놀게되면서,

 갑녀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서로간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직장없이 놀고 지내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자 

생활비 및 자녀의 학비등의 조달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을남씨.. 

빠칭코라는 노름에 빠져 많은 돈을 소비하고 다니기에까지 이르자 

 이문제로 갑녀씨와 심하게 다투었고, 

기어이 연락없이 집을 나가버려 1개월이상 집을 비우기도 하는 등 화목했던 남편과 처사이의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는?


 


그후 부부는 살고있던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00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식당을 함께 경영해보기도 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인한 다툼 끝에 갑녀씨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이르렀고,

 한번 시작된 을남씨의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점 심해져 심지어는 처에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갑녀씨의 친정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까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갑녀씨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7경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따로 방을 얻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는?








법원의 태도


판단


가.이혼청구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그 파탄의 책임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 부부싸움 끝에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는 등으로 

부부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심화시키고 

그로인한 다툼끝에 수회에 걸쳐 처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하기까지에 이른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혼 청구는 이유있다


나. 위자료청구부분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쌍방의 나이,직업,재산정도,혼인생활의 내용.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은 이미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행위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도 판단한 사례입니다



남편의 도박,폭력,별거로 인한 남에게 말 못할 가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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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받는 방법,,,




절대 물러갈 것 같지 않던 더위가 마치 메이웨더에게 TKO 맞은 것처럼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에 흠칫 놀라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찾아왔네요...

아직도 길가의 꽃들은 계절을 모르는 척이라도 하는 듯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출근길 길옆의 코스모스가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여름이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생활 속에 소소한 행복들을 놓지고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불륜, 이혼 등의 자극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막장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놀랍기도 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국내 모 대기업 회장은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시 위자료 액수로도 주목받았었죠. 
유명 그룹의 멤버이기도 했던 두 번째 부인이 위자료로 350억 원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협의 끝에 소는 취하됐고, 부인은 곁의 금으로 10억 원 정도만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혼시 위자료 ,, 


배우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아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알아볼 땐 법적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80세 가까운 나이에 이혼해 황혼이혼으로 주목받은 경제인 강 모 씨는 부인과 1년여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성격차이뿐 아니라 차남과 부정적인 각을 세웠던 경영권 분쟁도 이혼 근거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강 씨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부인에게 현금 5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 스포츠 스타 서 모 씨와 아나운서 오 모 씨는 결혼 3년 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서 씨는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갖고 있는 자산가였기에 오 씨가 받을 위자료에 이목이 쏠렸었죠. 
반면 서로 간에 분명한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 씨는 위자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5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유명 정치인은
부인과 협의이혼 한 사건을 숨겨오다 뒤늦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같은 법적인 문제없이 조용한 마무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D 그룹 장녀 임 씨와
S 전자 이 부회장의 결혼은 11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임 씨는 위자료 10억 원과 수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양육권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나돌 뿐 대중에게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양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잘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제삼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위자료 요청 소송을 행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 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므로 소장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제삼자에 관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됩니다.
폭행,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한 경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혹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끝으로 위자료 산정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상대의 재산상태,
양 배우자의 혼인 유지 기간과 생활에 관한 척도가 포함되죠.

만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일방만이 아니고 부부 모두나 제삼자와 
일방에게 있다면 불법행위책임 비율을 따져 산정됩니다.


이혼시 위자료 
절차가 어려운 만큼 내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서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책정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실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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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아내,'몰래녹음'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2016르 202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사실 :


당사자 중 아내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불륜을 의심하였고 A씨는 그 사실을 남편 B씨에게

실토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각서를 썼고 두 사람의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한편, B씨가 공갈미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게되었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지만 오히려 B씨는 다시 한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몰래 A씨 가방에 녹음기를 달고 A씨의 사업장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A씨의 불륜사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혼 소송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입니다.





재판결과 :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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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39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C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5. 4.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39,5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39,5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576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1.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C 등 네 남매를 두었는데, 2016. 2. 26. 사망하였다.

. 망인은 2005. 9. 20. 2002.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5. 4. 2016. 2.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C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11,239,598)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 판단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는 1977. 12. 30.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래, 1978년에 망인의 주소지인 ** D에 함께 전입하였고, 그 후로 계속 같은 주소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5. 11. 1.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10년 넘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전입하였다). 이 사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망인은 가정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5년 이전인 2000. 12.경 이미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스스로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환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망인의 병간호를 하면서 가계를 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망인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118,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절반 이상을 조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16. 5. 31. E 주식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금 잔금 112,758,596원을 전액 변제하기도 하였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F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액수나, C의 상속지분(2/11 지분)의 가액은 모두 그리 크지 않고(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피담보채무 액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 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든 C의 재F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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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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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습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례 :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2016구단613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〇〇〇(LE ○○○ ○○○ ○○)

피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7. 2. 3.

판결선고2017. 2. 15.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 대한민국 국적의 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 아들(이름 강)을 출산하였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강○○는 이혼한다.

2.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강○○를 지정한다.

3. ○○는 원고에게 강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12. 7. 1.부터 강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강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2첫째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1박 2일간

2) 위 각 일정은 강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1. 8. 12.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본소)이혼소송과 

○○가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1드 단◎◎◎◎◎(반소이혼소송(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7.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강의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을 2015. 8. 19.까지 연장받았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원고가 2014. 8. 24.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015. 8. 2. 입국하는 등 1년간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연장신청을 불허하되

국내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다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6, 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 출산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매월 2회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고,

 출산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에도 충실히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1) 관련 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체류의 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4884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갑 제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무렵부터 원고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2014. 8. 24.경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원고의 친자인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② 단지 원고가 한국에서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를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원고의 부모에게 맡기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강과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대한민국 내 원고에게 갓 태어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최소한의 기간(출산 약 100일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출산 후 9개월 무렵에 대한민국으로 귀국)만을 베트남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강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


③ 원고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2015. 8. 2.경 이후 2015. 9.경 강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강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무렵 또는 그 이후 까지 강을 만나오고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과 같은 내용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등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가는 아동기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강과의 면접교섭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 이상

면접교섭권의 불 행사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

원고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체류 목적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원에서의 조정 등에 따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판단한 근거들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것들과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한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다.


⑥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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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상간녀,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인해 여러 불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즈음엔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배우자의 불륜내용을 녹음하기도 한답니다.

얼마전 이혼소송에서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엿는데요..


이렇듯 불법한 증거의 증거인정 여부는 상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열람..

제 48조 (정보통신망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


몰래카메라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녹음 

통신보호법 제3조 (통신및 대화비밀의 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못한다.

 단,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외도 증거라고 가져오시는 대부분이 핸드폰 안에 있는 문자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캡쳐하거나, 흥신소등에 의뢰하여 득한 모텔출입 영상등입니다.

 

위의 법률에 비추어 보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증거취득 행위자체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불법취득의 증거가 인정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가법 공주지방법원 2015.3.26선고 2014드단 208판결 

 

1.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소외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경부터 경제적 갈등과 소외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3드단27호).


다. 소외인은 소송 중에도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였는데, 

소외인의 음주와 외박이 더 잦아지자 원고는 2013. 12. 5.경부터 2014. 1. 9.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음주, 외박, 흡연을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22.경 소외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빠 보고 싶어. 근데 2박 3일 같이 보내서 사랑의 배터리 아직 방전 안 됨,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러 가겠음”, “사랑해요”, “우리 만남 중의 최고였다. 존경과 존중이 늘 함께하는 사랑을 이어갑시다.” 등이었다.


마. 원고는 이를 추궁하며 2014. 1. 24. 및 2014. 2. 2. 소외인으로부터 ‘외박하고 애인과 여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고, 2014. 2. 24. 및 2014. 3. 7.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2014. 3. 19.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소외인은 2014. 4.경 분가하였고, 2014. 9. 22. 피고와 함께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부진정연대관계로 책임을 분담하되,

 피고의 책임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인 소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 내용과 소외인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소송 등으로 이미 파탄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 이혼 외에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3. 4. 10.경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의 생활 양상이나 부정행위 발각의 전후 사정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부진정연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이 아내 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이 을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을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비밀리에 녹음을 한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를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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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188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5.6. 소외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억 원(소외 안동준 명의로 금 1억 원 및 피고 명의로 금 1억 원)의 채무액이 분할대상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 2억 원의 대출금은 피고가 종전부터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변상약정금채무의 변제 또는 소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책임(소외 강성동 외 1인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특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을 소멸시키기 위한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되었거나 피고 경영 양계장의 운영비로 소비되었다는 것이어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내용 중 위 대출금 일부(안동준 명의로 대출된 금 1억 원)의 대출일자에 관한 인정부분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그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부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의 채무자 또는 사용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소외 강주동(원심 설시의 “강성동”은 오기이다)이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는 단지 물상보증으로서 그의 특유재산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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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살던 거주지 법원에 내야

"대법원이 있는 지역인 서울가정법원 관할 아냐"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기초사실 :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부인 B씨가 한국에 입국한 2015년 11월 이후에는 대전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달이 지난 2015년 12월 부인 B씨가 가출하였고 남편 A씨는 결국 2015년 12월 말경

 가사소송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13(관할➀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➁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➂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➃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➄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의판단 :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속관할을 가지는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654)



가사소송법

 

22(관할혼인의 무효나 취소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 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

라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고통받는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국민의 편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무효] 이송[각공2017상,258]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제22조 제1호제2호민사소송법 제419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1심판결】서울가법 2016. 4. 29. 선고 2015드단67065 판결

【변론종결】

2017. 3.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 계룡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관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서구 (주소 생략)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서구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서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서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010-3938-5325

 

질문: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 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간혹 이혼을 원하는 쪽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굳이 분할 해달라 요청할 이유가 없기떄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반소청구를 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 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 고 94므1584 판결, 1999. 11. 26. 선고 99므1596 등 판결). 

그러므로 이혼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 킬 수 있다 할 것이고,

 이혼당사자의 소유부동산과 채무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 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 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95.5.1.(991),1752]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다. 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공1995상,16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10.11. 선고 93르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채무의 명의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보다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 차용금채무 및 구리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피고가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 186,000,000원의 1/2에 약간 모자라는 금 9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방법,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인창동 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제14조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기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9.1. 한국 아이 비 엠(I.B.M.)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6.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따라서 원고가 1994.9.12.자 준비서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2 부동산(구리시 시흥동 850의 6 대 1,645.5㎡ 중 1,645.5분의 7.5지분 위 지상 2층 건물 중 1층 디동 30호 점포 2.269㎡)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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