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민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유언의 종류와 증여의 자격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먼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당시 법률상으로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고

 사망한 시점의 별거 , 이혼소송 여부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언의 종류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혼외자 역시 상속인에 해당되며,

이런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인지청구 등을 요청해서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때 (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에게 상속권이 있으며,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제거한 부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됩니다.

 

 

 


 

유언의 종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유언자의 뜻에 반한 유산분배와 상속인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 작성이 반드시 발요한데요

 

자필증서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유언자가 강제성이 없이 유언장을 쓰고 ,날짜 ,주소, 성명을 기록한 후 날인하되,

자필로 적은 경우만 인정되며 대필이나 출력물은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을 남기려는자와 증인2명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야하며,

이때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며

승인 후 각자 날인하게되고

공증인가 법부법인의 공증인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복제나 보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을때는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봉쇄하여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확인시켜 본인의 유언장임을 표시하며,

봉쇄한 유언장은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에 올려 검인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밖에도 구수증서 유언

위급한 상황등으로 유언이 어려울경우 성립되는 유언이며

1명의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필기한 다음 낭독하고

다른 한명의 증인과 유언자가 유언을 승인하고 날인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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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상속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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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구제방법속으로

 

뺑소니 자진신고 시 구제방법 확인해볼까요?

 

 

뺑소니 교통사고가 난 후 자진신고를 할 때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감경이됩니다.

3시간 안에 자진시고는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는 벌점 60점이 부과되니

 무조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힘든것이 사실인데요.

 

판사가 무척 크게 참작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뺑소니 자진신고 벌점

 

또한 피해자 상해가 전치 6주 이하의 뺑소니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직후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않았어도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벌점 15점으로 형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차적조회를 통해 연락이 왔고,

곧바로 출두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자진신고 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념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벌점만 부과 받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결격기간을 1년만 받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고 즉시 자진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 법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자동차를 써서 상해를 입히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연관된 법률에 의하면

판사는 가해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적 배경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1항의 내용에 의거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 가해자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됩니다.

 

또한 뺑소니는 다양한 법에서 내용과 처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 규정입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뺑소니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중대범죄 행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미친 이후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다른곳에 유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최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뺑소니 사고시 법적 바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3조 2항이며

뺑소니를 유발한 가해자의 형량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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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 ...

"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판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죠,


이에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퇴직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

(2016구합 9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수 있다"며



 A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그 날짜에 사직원을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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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과 유류분비율

 

 

      상속세,증여세 

상속과 증여에 관해 찾아볼까요?

 

 

상속자는 상속을 해 준 사람의 재산 총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증여를 받은 이는 증여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를 내요.

 

또한 상속은 배우자가 5억 원 미만, 증여는 6억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해줍니다.
성년 자녀는 양쪽 모두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세 1천만 원, 증여세 2천만 원을 면제받아요.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부여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0억 원 이하는 30%로 받는 액수가 클수록 더 많이 부여돼요.



 

그리고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안으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즉, 상속 받은 후, 상속 신고기간 내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법적으로 재산분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10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해준 이에게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총액에 더해 상속세를 부과하니 유의하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유류분의 뜻과 특징에 관한 정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데요.

이때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어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져요.

또한 유류분의 조건부권리 내지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일 경우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맞게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한편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필요한데요.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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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속과 분할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상속 


단독상속은 공동 상속에 대응하는 말로,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자상속, 말자상속 등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 상속뿐 아니라 신분상의 지위 승계에도 적용되고 대표적으로 호주는 단독승계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모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절차를 통해야 해요.
손자보다 우선순위에 정해진 상속권자들이 전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공동 상속 받을 때는 나누기 애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한 명에게 단독 상속을 한 후에 처분 후 현금 분할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후에 현금 분할을 약속하고 단독 상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현금 임시압류 신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보호를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분할상속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시에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자 상속이나 딸은 상속에서 제외하는 폐단 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분할상속에 있어 법적인 유산 분배 순위는 다음과 같지요.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이며,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죠.
형제 자매는 3순위이며, 삼촌 및 고모 등 4촌 이내 방계 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공동 상속인에 의하여 분할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민법 1013조 2항에 따라, 공동 상속인은 분할상속을 가정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요.

분할상속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로 보험금이 있죠.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이 보험금을 수급하게 했을 때, 
동생이 이에 대한 분할상속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선택한 수급자에게 전액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분할상속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답니다.
민법 1013조 1항에 의거, 공동 상속인은 항상 상속 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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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아니면 실종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태아나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살고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증자는 자연인은 물론이며 법인, 
상속인도 될 수 있으므로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범위는 8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언의 상속 효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까다롭지만 유언의 효력에 있어 안전한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 유언이죠.
증인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한답니다.
법원 검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을 뺀 나머지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이 필요합니다.
유언검인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유언 법정관리를 말한답니다.
이는 유언의 효력을 판명함은 물론 위조나 변조를 막으며 공정한 유언 집행을 도운답니다.

한편,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해야 하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자라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치매 같은 인지장애나 노령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인지상태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일 경우 유언자가 남긴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계비속은 사망한 자의 1순위 상속인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친자이건 양자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정되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해 양쪽 모두에 있어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 태아의 상속인 자격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 역시 국적과 상관없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속을 막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인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에는(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 간에 상속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다거나

살해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부인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유언상속 서류 

먼저 유언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상속자의 주민등록본이 준비돼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을 할 때는 상속받을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상속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증인 2명의 증인증서가 필요해요.

또 유언상속을 하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유언공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때 도장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증명되어진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 방법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방법도 포함되며
사망 전에 녹음으로 유언을 하고, 변호사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언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하며,
말로써 유언을 남기는 경우 증인과 변호사에 의한 증서가 있어야 유언에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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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심판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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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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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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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이 통보한 증거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KTX광명역에 버스전용차로와 택시전용차가 구분되어 있는바,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승객의 안전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2016.1.19.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에서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청구인이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에따라 피청구인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 액수 보다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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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이 사건 운전기사라 한다)2016. 10. 12. 14:25경 인천에서 손님을 모시고 광명역에 손님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정차하는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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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if !supportEmptyParas]-->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카카오 택시 운전기사로 사건 당시 인천에서 출발하여 KTX광명역에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던 중 콜택시를 예약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KTX광명역 6번 출구에서 대기한 것인데,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KTX광명역의 경우 택시 승강장에 진입할 경우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 승강장 진입이 어려운바, 손님이 나오고 있다고 하여 손님을 빨리 태우기 위해 6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손님을 태웠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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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if !supportEmptyParas]--> 피청구인은 다음과같이 주장한다.

KTX광명역은 명확하게 버스 및 택시 진입로가 구분되어 진입하도록 설계돼 있는바 이는 버스정류소에 승용차 및 택시 등이 무단 진입하여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건 당시 청구인이 빈차 등을 켜고 KTX광명역을 돌고 있는 장면과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승객을 유치하는 장면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과 당시 상황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확립 필요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택시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인 과징금 20만 원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결코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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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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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if !supportEmptyPara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 85, 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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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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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 ○○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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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인천○○○○○○차량으로 2016. 10. 12. 14:25경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 정차하다 14:31경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2016. 10. 17. 경기도 광명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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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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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2. 사건 당시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소인지 모르고 정차한 것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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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청구인은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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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별표 4] 1..6),)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별표 5] 1.16..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20만 원으로 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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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광명시장이 통보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적발차량 통보 및 그에 첨부된 택시불법행위 적발사진과 단속현황사진, 택시 영업일보, 청구인 작성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 ○○○2016. 10. 12. 인천에서 그가 운전한 택시(인천○○○○○○)에 탑승한 승객을 KTX광명역 앞에 내려준 다음, 역사를 한 바퀴 돈 뒤 역사 동편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탑승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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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KTX광명역의 동편 진입로는 1차로부터 3차로까지는 버스전용차로, 5차로와 6차로는 택시전용차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바, 이는 역사 주변에서 버스, 택시, 승용차의 진·출입 및 승객의 승·하차로 인한 혼란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사 내부 접근성이 용이한 버스정류소(1차로 ~ 3차로) 내에서의 택시 및 승용차의 무분별한 진입과 주·정차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작 버스는 버스정류소가 아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거나 정해진 정류소를 벗어나 정차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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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인은, 콜을 받고 KTX광명역 동편 6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승객과 통화하였는데, 택시승강장엔 광명시 소속 택시들이 대기 중이어서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택시승강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승강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버스정류소 내에 택시를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거나 탑승시킴으로써 정류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 동편 1차로부터 3차로 구간에서의 여객유치행위를 집중 단속하니 운수종사자에게 교육·홍보하여 줄 것과 콜을 받아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라도 예약 등이 아닌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과징금의 액수를 당초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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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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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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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나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는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등이 있으며, 

현행법상 행정사는 위원회의 대리인 선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대리인 선임서(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그 외에는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청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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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제도 



김영란법,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연일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소청 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급 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근무소홀, 직무태만, 겸직금지의무위반, 품위손상, 비밀엄수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감독책임 및 불법지시 이행 등을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에 따른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에을 받고,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사하는 그 사안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라 말합니다.



 

 

 

 

 

 

 

이렇듯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또한 공무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서면등의 사실조사에 착수하게되고, 이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청구에 관한 취소,감경,변경,기각등의 처분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증명 및 소청의 이유에 대한 각종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청심사 청구서를 비롯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준비해야하고, 소청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입증서류와 각종 자료도 필요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소청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심사결과가 나온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sochung.mpm.go.kr/home/page/sub1_4.do(소청심사위원회)



그렇다면 , 소청심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소청심사의 대상및 청구방법


 소청심사의 대상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기금)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청구 등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열하면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

공무원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소청심사를 제기 하여도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제기기간 - 30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중의 하나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인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보다 시간이 짧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제출처


일반적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탄원서나 공무원표창 등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 각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부작위처분 (처분사유서가 없는 경우) - 각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제출처는 온라인 소청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로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소청심사위원회 
전화 044) 201-8645~8646, 8647~8660, 8661~8664 ㅣ 팩스044) 20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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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2조의 보험금청구, 보험금 정보 모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보험금 청구절차 및 필요서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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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외래 시 발급되는 영수증, 초진기록지 및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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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시 팁, A-Z까지 파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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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사건이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보험 중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서
보험금 인상 등의 페널티가 최소화된 보험을 선택해 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또 25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신청할 경우엔 필수로 입원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입원 후 받은 검사 결과를 이용해서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료비에 관해 보험금을 요구할 때 진료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특정 진료과목에 대하여 합당한 진료였는지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돼요.
받아야만 하는 치료라면 무방하지만 필요 이상인 치료는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할 예정인 사건과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때 같은 효력을 지녔다면 발급 비용이 없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특히 생명보험 등의 개별 보험계약은 2년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따라서 보험 규정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해요.


자신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전에는 이만큼만 보였다면, 오늘은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았나요?
보험금청구에 대한 정보를 배웠다면 내일은 더욱 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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