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저작권 관련정보 ,시선집중 !!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시선집중! 저작권

저작권 표시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기

 

‘말이 말을 만든다’는 속담을 아세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넘치는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명확한 정보들 사이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외워야 하는 CCL 방식이 혼동될 경우는
Copyright/연도/저작권자/All Rights Reserved/©의

 순서를 다채롭게 응용해서 저작권을 표시하면 되고요.
이때의 ©기호는 Copyright와 같은 뜻입니다.

 

CCL 표시에 의하면 타인이 저작자를 밝히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 개인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든 뒤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될 경우에 CC BY-SA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한편 저작권을 기재할 때 by나 for 같은 영어 전치사를 적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단어들은 저작권 표시로 허용되지 않아서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유의합니다.


또 CC BY-NC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때 표기하죠.

단, CCL에 의하여 2차 저작물에도 이렇게 저작자를 나타내야 하는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CCL 저작권 표시 중 특히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 것은 CC BY-NC-ND입니다.

해당 표시가 있으면 저작자를 밝혀야 하고, 저작물은 공유만 할 수 있으며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어서 관련되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에는 복잡함이 있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저작권 등록 종류에 대해!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등록을 거쳐야 하고요.
저작자는 실명과 국적, 주소, 창작연월일 등의 요건을 권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권 변경 등록은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경정, 변경작업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저작권의 말소 및 말소회복도 저작권 변경등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양도 및 처분제한과 관련된 것이 권리변동 등록인데요.
권리변동 요청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신청 신청서 및
저작인접권 변동등록 신청 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도 및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권리변동 등재가 필수죠.
저작권 기준은 기본 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입니다.

 

또 저작권 등록 유형 종 권리등록은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저작물에 대한 것인데요.
이때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까지 권리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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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이 기다려지는 만남이 있다는 것은 지루한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 줍니다.
저작권 연관 핵심 상식을 학습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후 제가 돌아올 날만 기다릴 수 있도록 나중에도 알찬 정보만 가득 들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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