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상속, 알고보면 간단해요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속, 알고보면 간단해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자동차 상속 방법 핵심 정보 쏙쏙!


이번 달 핫 키워드 상속에 대해 한번씩은 클릭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정확한 정보만을 걸러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 상속의 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상속 등록 및 이전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특히 소유주가 사망한 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상속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즉, 3개월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10일 간 10만원을 내야 하니, 꼭 잊지 말아야겠죠?


또 단순 명의 이전인 경우라도 책임보험 가입영수증을 꼭 첨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자동차 상속 방법을 무엇보다 수월하게 하려면 수혜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상속자를 미리 DMV에 등록하여 두면 차량 상속이 쉬워집니다.







상속포기 시 필요 서류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먼저, 주민등록등•초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 가능 현황을 파악하는 문서로, 중요합니다.
두 관계자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상속포기 요청이 절차대로 진행된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물림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각 관계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위해서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있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요.
상속인이 해외에 지낼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해 주민등록말소자가 됐을 때에는 제적등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알아볼 수 없는 피상속인의 인적 요건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상속포기 신청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른 서류가 다 있다고 해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 꼭 신청서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내역과 상속포기 취지 사항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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