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상속 연관 정보,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속 연관 정보,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상속 순위 및 비율, 세세히 알아보기


주위에서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알려는 마음으로 이 곳에 방문한 여러분,

그 뜻을 모아서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 평등하고, 기여분제도를 개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공정성을 기초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1000조 3항에 의거하면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1순위에 알맞은 직계비속이란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하는데 아들과 딸을 의미합니다. 
민법 984조 12호에 의거하면 상속에 있어서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를 수령할 수 있으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꽤 있을 경우,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얻게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답니다.







유류분의 뜻과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류분이란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필요하고,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분을 자유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못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유류분은 태아에 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이내에서 유류분을 갖게 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정해진 범위의 일정액은 유족에게 두지 않으면 안되고 


그 한도가 초과된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출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고려해 증여를 한 경우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가 소송 시 큰 쟁점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상속분과는 달라, ‘최소한이라는 전제하에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속분 계산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산정법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난이도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소송 전 확인을 요합니다.



1. 유류분 산정법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후채무를 공제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상속분의 절반

2) 직계비속(자녀) : 상속분의 절반

3) 직계존속(부모) : 상속분의 1/3

4) 형제자매 상속분의 1/3





참고로 유류분은 법정 공동상속인 중에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까지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액과 자신이 받은 상속분액을 뺀 것을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액이 0이 아닌 양수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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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마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삶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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