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민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내용증명, 고민 완전 해결


이제 나도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계약해지 및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 전문가!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를 살피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3행의 매우 짧은 시지만 무언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되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보세요~



© kfred, 출처 Unsplash



먼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전송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발송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내용증명에 대하여 꼭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가져가면서 갑이 병에 대한 외상채무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갑이 을에게 외상대금채권을 병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한편 월세로 사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연체된 월세를 일정 기간 안에 입금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일정 기간 내에 돌려달라는 독촉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협의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보내세요.



내용증명서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먼저,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체크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살펴 내용증명서를 재발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서를 다시금 보낼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채권액수가 50만 원을 넘겨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대해 파악해두면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어도 즉각 조치가 가능한데,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되고,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채무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재차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도달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을 이행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반송된 내용증명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요.



삶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끼, 어떠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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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꼼꼼 정보 공부!
정확하게 알아보자! 손해배상 책임 상식 탐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용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한가득 모아봤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2조에 의해 책임제한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성,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
손해 발생에 대해 고용주의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로 인하여 회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혹은 신체•정신적 피해를 끼치게 된 사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입히게 된 손실에 대해 책임 지셔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 배상책임과 형사적 배상책임으로도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배임 혹은 스카우트 시 불공정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여도 책임제한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의의 역할, A to Z 알아보기!



 

보험 사건 시 신체가 입는 피해는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명확히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는 그러한 인간 신체에 관련된 피해액을 향후 치료와 장애 문제까지 포함해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 가운데 제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자동차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사정사도 자동차 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이 있어 이에 관련한 피해액을 산정하지요.

또한 보험 사고는 갖가지 사람과 회사의 이익이 달려 있어 디테일한 조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상황은 전문가로서 의견 진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와 함께 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까지 이행하고 있어요.

보험사는 보험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토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때 손해사정사가 사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보험사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이외에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양한 분야의 사고가 서로 얽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손해사정사도 재물, 자동차, 신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종합 손해사정사가 바로 이러한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인기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함께한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성공적인 제 2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법률서비스센터 문의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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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과 범위에 대해서..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아니라 

'이래서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법률사무소 해주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 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재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 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등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위자료)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는 제일 주된 원인으로는,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피고인의 위법행동이 손해를 생기게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중에 손해를 봤거나

공사 후 관리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조물 설치 및 관리하자로 유발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 관련한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민법 제 393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는 크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특수불법 행위로 구분하고, 

특수 불법행위란 손해배상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 등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혹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이러한 피해 사실에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시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본다음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범위까지만 책임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은 발생되어 진 손해액 이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금전 형태로 배상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어 제 764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훼손에 대한 사회적.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 민법 제279조는 금전 채무에 관련하여 이행불능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특칙을 둠으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점을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지며,

합의 및 배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손해배상을 언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질 때엔,

과실상계에 의거해 채무자의 배상 범주를 경감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법률서비스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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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알짜 활용법!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명도소송 제기 자격 알짜 이야기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조금 힘들어졌지만 긴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포스팅은 명도에 관한 정보 입니다.

꼼꼼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론 명도소송은 토지와 건물 등에 점유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는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권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 하는 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 명도소송은 
부동산관련 소송 특성때문에 소송의 집행 준비기간 및 진행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에 명도소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수인의 상속자와 일반 승계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와 천막 등을 설치 및 거주해도
토지주는 해당 점유자의 천막을 임의로 철거 및 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토지주는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한데다가 이를 통해 천막의 철거 및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의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토지의 소유주는 불법 건축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불법 점유자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꼭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의 권리자임을 나타내야 해요






까다롭게 고른 상가명도의 유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보증금, 권리금 등에서 모두 손실을 입고 있는 대항력 없는 상가 임차인에게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는 식으로 명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죠.

명도 소송 비용, 소송 기간, 강제집행 비용 등을 고려해,
합의금이 이보다 적게 들 때 이를 주고 빨리 명도를 하는 게 이익이랍니다.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명도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명도를 하는 방법이 있죠.
배당 기일 때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배당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써주는 조건으로 명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배당 기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비우는 않는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받는 것도 명도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요. 
매월 부과되는 월세에 부담을 느낀다면 임차인이 명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서 재계약 하기도 합니다.
이 땐 조건이 맞이 않아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명도소송 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 
명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을 내서 강제집행으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임차인이 일부 배당 권리가 있음을 
들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명도 소송을 해야 하죠.

이 때 소송 및 강제 집행 비용 일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명도를 시도할 수 있으니 이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완벽한 비밀상담과 꼼꼼한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하세요.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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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센터전화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안다는 것은 참 비전있는 일입니다. 알아야 무얼하든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바운더리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명도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필요한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때까지 힘내서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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