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마음이 잘 맞아 친구가 되었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있으면 되었고,, 

혼인 신고를 통해 비로소 부부가되어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마음이 맞질 않아 부득이 헤어져야할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이혼은 원칠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끝까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됩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 무척 난감합니다.

 

이렇듯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해서 소송이 들어왔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겐 이혼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치 않음을 피력하여, 정해진 기간(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840조 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2.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했을때

3.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다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무시하고,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에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송달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내 답변서를 미제출하면 법원에선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그러나 소송 진행중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

즉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답변서를 미제출하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서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1항및 제2항)




단, 이혼은 요구대로 응하지만, 소장에서 상대가 요구한 자녀 양육문제나 재산분할등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다른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69조 제1항)


다른사람에게 더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 대응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비스센터 >>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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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알아보는 이혼소송 관련 정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칼칼하고, 머리는 띵한 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갑자기 기온차가 심해진 날씨 탓에 면역력 떨어진 몸이 견디질 못하는군요... 
분주한 일상 속에 몸까지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럴 때면 역시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정보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한 정보 입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2009년에 도입이 된 제도로 장래의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설정해
급여에 대해 압류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특수한 제도인데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금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에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일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비가 급여일과 같으면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가서 지급이 간편해집니다.


단,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자가 쉽게 양육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양육비채무자의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양육대상이 사망한 경우 등의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허가되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에서는 퇴사 등의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알릴 의무가 주어진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수검명령), 제63조의 제1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4조(사전처분)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종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대폭 상향하여 위반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가소법 67조 1항).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거짓자료제출 등에대한 제재의 경우에도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소법 73조)



이혼하는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1건이라합니다.. 
1990년 1.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 하는군요.

그중 40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한창 자랄시기에 이혼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법원은 양육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중의 하나인데요..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이혼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시에도 양육자결정, 양육비부담,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실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 금전 채무와 달리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안되겠죠.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판결을 받아도 비양육자가 안주면 그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했을때를 대비해서 가사소송법에 각종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 소득에서 양육비 원천징수

                                   담보제공병령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비양육자에게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강제집행                             비양육자 소유재산 강제 압류 


 직접지급명령은 위에 살펴보았고,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게 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의 일정 기간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것 을 명령하거나,강제집행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게하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른의 감정적인 사유로 양육비를 지체시키는 이유는 없도록 해야겠죠?







자세히 알려주는 위자료 지식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연관 정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푸시나요? 저는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행은 제가 몰랐던 세상까지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주거든요!
위자료에 대해 잘 몰랐는데 시선을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위자료에 대한 배움의 여행 떠나볼까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자녀의 유무, 연령 등에 의해 책정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이유에 대한 책임 정도로 누가 위자료를 부담할지가 결정됩니다.

대개 이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자료 줄 의무가 있는 해당자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강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사례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위한 준비할 자료가 가지각색으로 달라요.
그래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례에 통해서 필요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협의이혼을 했어도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요구가 가능하며 불륜의 증거가 법적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념해야 할 이혼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나이,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이혼 당사자의 재산 정도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액의 차등이 있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의 금액이 증가 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는 물질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충고를 얻어 심리상담자료 등을 구해야해요.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아픔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와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에 위자료를 요구해요.
피해받은 배우자가 상대로부터 받은 재산상 손해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답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외에 사실혼관계, 약혼해제, 혼인취소 따위의 케이스에서도
상대 반려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답니다.


위자료 산정 시, 이혼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자녀의 수 등을 확인 한답니다.

재판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총괄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알을 깨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후라이가 된다는 말 아세요~? 참 재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엔 자신이 가진 벽을 깨우치는 중요함이 내포돼 있답니다.
오늘 찾으신 위자료에 대한 소중한 정보가 알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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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가르쳐주는 비밀자료, 이혼소송 정보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A-Z까지 확인하기!


웃님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양육비를 지급해줘야할 대상자는 기간 내에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자의 땅이나 건물등을 강제로 경매로 넘겨서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어요.





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지급을 회피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30일내 감치처분도 가능하죠.


이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강제집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회 넘게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구체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의 채권자와 채무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혹은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죠.

더불어 집행력을 갖춘 증서라는 집행권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할 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부착해야 합니다.
양육비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정본에 그 범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국제이혼에 관한 정보


국제이혼이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진행되는 이혼,
한국에서 타지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다른나라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간에 이뤄지는 이혼 등과 같은 외국적 항목이 속해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이혼의 경우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는 복잡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르는 국제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법, 부부와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의 법입니다.
만약에 국제이혼의 준거법이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국제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본국 주소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더욱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종적을 숨길 경우에는
내국인처럼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할 수가 없어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행적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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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부를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하루정도야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죠!?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도 다르지 않답니다.
꾸준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친권양육권 연관 핵심 정보

양육권 지정에 관한 꿀팁 공개!



귀중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제 지식과 취재력을 총동원해 얻은 정보를 남기는 공간!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오신 이웃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친권양육권에 대한 정보가 쓰이길 바라며 시작할게요~



이혼 시 부부가 양육권을 쌍방으로 포기하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단짓게 됩니다.




양육권 지정 시, 자녀가 나이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 의지가 중요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치시키고자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양육권 분쟁 시, 어떤사람이 아이를 양육할지,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만큼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떤 방법으로 합의할 건지 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 의사 표현을 완벽하게 못할 경우,
아이의 행복을 양육권자 결정의 최고 중요한 포인트로 꼽는데요.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일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친권 지정 알짜 지식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에게 주고 있는 관심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며,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서로 갈라놓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共同歸屬)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녀의 재산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대상자의 협의로 정한 경우엔 그 합의서를 제출하지만,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해당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아이가 있으신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여 법원에다 그 합의서를 내셔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해서 친권자를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지정하는데요. 
재판이혼할 때는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니고 있는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유명한 일본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이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아는 다른 정보가 모여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친권양육권에 관한 정보 모두 함께 나누고 새로움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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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보 수집해봤어요
너에게만 밝히는 이혼 시 분할 재산 정보!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가장 젊은 날을 얼렁뚱땅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보람찬 하루 만들어봐요!


부부 공동 명의 혹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제 3자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관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때는 제 3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제 3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됩니다.
하지만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 납부 혹은 매수대금 지불 등 입증 자료가 분명해야만 하죠.

법적으로 쟁론이 되었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일정시일 이상 종사하여 받는 보상으로, 재직기간 서로 협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존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을 지원, 장래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해요.




법적 혼인과 사실혼 이혼의 차이, A부터 Z까지 파악해봅시다!


사실혼은 법적인 신고절차가 없으나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시에는 
3번의 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한 뒤 3개월 내로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알리고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신고 서류를 기입합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신고절차가 없으나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시에는 
3번의 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한 뒤 3개월 내로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알리고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신고 서류를 기입합니다.

법적 혼인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모인 돈을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바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죠.
이혼 시 사실혼 기간 동안에 쌓인 돈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 혹은 서류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다른 증거를 제출해 혼인관계임을 입증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이혼 시 혼인 외의 자식이 되며 부부가 같이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적 혼인 관계 부부의 자식은 이혼 시 합의, 재판을 통해 양육자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또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혼인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상대의 승낙 없이 단순한 동거 관계에서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다면 동거기간은 혼인생활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여러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깔끔한 제 2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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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률 강좌, [이혼소송]
사실혼 파기 시 양육비 청구,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일상속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이혼소송
그런데 명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에서의 양육비 청구와 법률혼에서의 양육비 청구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또한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 양육자에게 일방적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실혼을 취소하면서 양육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자간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해요. 
이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나 자녀의 대리인 등등이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을 파기하며 양육비를 요청할 때에 적당한 양육비 금액은 
피양육자의 소득과 자녀 나이 및 자녀 수를 이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참고 해서 청구하면 돼요.


다음으로,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20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지급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관계를 파기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일을 제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사실혼 취소로 말미암은 양육비 청구 소송은 파기 이후의 양육비 지급만을 제한하지 않아요.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실혼 파기 및 양육비 청구 등의 소송을 일으키기 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길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의 사유에 대해 전문가 되기!



이혼소송 중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막중한 사유’란 부부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는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점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심한 신앙생활, 성 기능 장애, 재기불가의 정신병 등 
일방 배우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발생한 때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어요.

또 가출한 상대자에게 이혼소송을 할 땐 가출한 원인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당한 가출사유였는지, 
그리고 가정 현 상황을 판단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경우 이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관련된 이혼소송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닐 때는 이혼 소송 시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또한, 임신불능과 단순한 별거 또는 약혼 기간의 부정행위나 혼전임신 따위는 
이혼소송의 엄중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절차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말하기 고민되는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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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저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중 하나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혼소송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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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아직도 몰랐다면? 
친권양육권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A to Z 확인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아픈것 같고, 머리는 띵한 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 몸까지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플 때면 역시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정보는 친권양육권에 관한 정보 입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한 필수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일반적으로, 친권양육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승소율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소송 내용은 케이스마다 상이하나, 승소율이 높다면 보다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무엇보다, 친권과 양육권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까다로운 준비 과정 및 소송 과정을 상시로 전달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문제 없이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육 가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니 알아두세요.

특히, 친권 양육권 소송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이혼 관련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라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 받았기에 더욱 신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양육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승소율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소송 내용은 케이스마다 상이하나, 승소율이 높다면 보다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무엇보다, 친권과 양육권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까다로운 준비 과정 및 소송 과정을 상시로 전달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문제 없이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육 가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니 알아두세요.

 



특히, 친권 양육권 소송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이혼 관련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라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 받았기에 더욱 신뢰적입니다.



게다가, 친권, 양육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건 상담부터 변론까지 과정 전반을 직접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 별 사례에 따른 알맞은 변호가 가능하며, 만족스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양육권과 양육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



부부 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자녀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 중 어느 한 쪽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부모, 외조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때 양육기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성년이 될 때까지이며, 양육비도 이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한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사업의 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자녀 양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 부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가능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이혼 시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협의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 부담자의 면접교섭권은 가정법원 직권으로 제한, 배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행명령 불응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친권양육권에 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귀중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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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흥미로운 친권양육권 story!

강제집행의 효력,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이웃님들은 하루 중 무얼 할 때 가장 즐겁나요?
저는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 오늘 알려 드릴 친권양육권 정보와 같은 유익한 내용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오늘 이야기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근거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혹은
예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배우자에게서 아이를 데려오려 할지라도
아이가 민법상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이일 경우 아이의 의견을 참작해서
인도청구나 또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권을 소유한 사람이 전 배우자에게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유아 인도청구입니다.

유아 인도청구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마는 최저 생계비인 월 백이십만원이하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외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또는 담보 제공명령 등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양육권의 변경 정보!


양육권리자 변경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권 선택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자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있는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양육 신청자가 자식의 사이가 좋고
같이 사는 것을 원한다면 양육권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련한 요건들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땐 우선 먼저 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청구서에 청구인인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재판의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광고천재! 광고계의 신화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시나요?
책이 무뎌진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한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게시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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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혼 위자료 청구 시 법률전문가의 중요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이웃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동료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위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귀듯 먼저 다가가 보세요! ^^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업무나 가정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이라면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보다 편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합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 청구하기 위해 풍부한
위자료 소송 경험을 지닌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세요.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 전문가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이혼의 사유로 작용하였을 때,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때 제 3자의 과실을 확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능한 것으로는 강제집행이나 과태료 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힘들죠.
이럴 때 법률 전문가는 보다 수월하게 증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CHECK POINT, 이혼 위자료 공증 방법 연관 필수정보



이혼 위자료 공증보다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구두 약속을 한 후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증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부터 재산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 공증을 할 때에 어린 자녀나 임신 중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를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에 첨부하여 포함시켜야 후일에 불이익을 볼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협의이혼 하기로 한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했다면
그 내용을 공증인 변호사를 통하여 명백하게 문서화해야 이혼 위자료 공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에 대한 합의사항을 약정서로 서면 작성해야, 이혼 위자료 공증을 받을 수 있어요.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이 협의이혼 확정일까지
모두 행해지도록 해야만 이혼 이후에 위자료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공증을 받는 경우 위자료 지급 일정을 협의이혼
확정기일 다음으로 할 경우, 이행에 대한 합당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경우 근저당을 설정해놓거나, 지급받을 돈에 대해 가압류 신청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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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보로 다른 뇌의 기능까지도 나아지는 효과를 거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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