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법률혼과 구분 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923.6.30까지는 사실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곧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는 입법주의로서,

일정한 법률적 형식에 따라 성립되는  1.(형식혼)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문명국의 대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고 소수의 국가가 법률혼주의와 종교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사실혼주의를 채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그것은 사회에 의하여 정당성이 승인된 남녀의 결합관계이므로 그 성립에는 사회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승인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1923.7.1부터 법률혼주의가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실혼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혼주의의 전통에 젖어있던 풍속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고, 

법률혼주의로 전환되는데에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요즈음엔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면 당연히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례 늦게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전까지는 사실상 사실혼관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끼리 어떤 연유에서든 혼인신고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사실혼 자체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 ① 1.나. 나류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는 사실혼을 적용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남녀의 동거생활이 정당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녀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각 군의관이 군 복무중에 군부대 근처의 하숙집에 기거하면서, 

그곳 하숙집 주인의 딸을 좋아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자는 다른 부대로 옮겨간 후에도 부대 인근 동네로 이사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였고,

1년후에 여자는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남자는 사실혼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

'남자는 아이 엄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성립 요건입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판결)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 할수 있을까요?


사실혼을 무효혼인 이라고 주장하려면,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99므 1329판결을 보면,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실혼관계 해소합의를 하였거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그혼인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네요..




그러나 여기 사실혼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84므45판결을 보면,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1세의 이혼녀가 25세의 미혼남과 떳떳하지 못한 성관계를 맺으면서 아기를 출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것이 

사실혼을 인정받을수 있는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혼과 약혼과의 중간 단계일때 법원에선 어떤 태도일까요?

98므 961 판결을 보면,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 대해 판단하였는데요..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부가 혼례식을 올리고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떠나 단 1회의 성관계를 맺은 후 

돌아와서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 "남편의 잠버릇이 나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며 집을 나간경우 

약혼의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니,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파탄시킨 여자는 위자료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의 정의와 사실혼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법률서비스센터에 연락주십시요.

010-3938-5325입니다.






이혼 .. 그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여성이 이혼한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재혼남편과 자기 자녀의 성이 서로 다른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재혼해서 또 아이를 출산한 경우 더욱 문제(동복형제간의 성이 다름)가 생길수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성과 본의 변경제도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3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수 있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목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방법

⊙청구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성과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10회분(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영수증을 첨부하여 야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hwp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가능



'자의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제도란?



2005.3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   
  • 자의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 청구방법
  • ⊙청구인 :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10회(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아인도 청구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모든 엄마의 고민은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기에 더 아련합니다. .

"그 인간하고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죄죠..."
"반드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와야 해요... "
"제가 지금은 경제력이 없어서 ,,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어쩌죠?"
"큰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작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어쩌죠?"
아이에 관한 상담은 언제나 간곡하고 간절합니다.. 


미성년 아이의 양육권자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아이를 탈취해갈 경우,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아인도 청구제도입니다. .. 
이는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 신청, 인도 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또 양육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자기 관리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간 경우는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이 유아인도 청구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유아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유아 인도명령이나,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방법

유체동산인도 청구권의 집행 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재특 82-1) 부칙 (2003.09.17 제917호)


2005년 11월 결혼한 39세 A씨(여)와 42세 B씨(남)는 이혼하면서 ,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B씨는 약속을 어겼고,A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심판후에도 B씨는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의 불응으로 1차 강제집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만 6세가 되던 2012.6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가지않겠다고 하여 실패했습니다.


2013.1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자,

여섯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였고,

집행관은 아이의 의사가 분명한 사유를 들어 집행을 끝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애를 썼지만,


'여섯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라고 집행을 거부하므로 집행하지 않는것이 적법하다'

고 결정하였습니다.(2013타기273결정)


유아인도 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당연한 제도에서도

 만 6세 이후의 자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할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혼 소송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법률서비스센터 상담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위자료,

내 삶의 더하기가 되어줄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본인 일방 또는 제 3자의 과실로써 깨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입니다.


즉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보상한다고 이해하면 쉽답니다.

허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인데, 만약 결혼상대자의 성격으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정서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가해행위등 의해 이혼에 이르게까지 됐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차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하고 온 직후 관계를 파기해도,
위자료 요청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법률혼과 사실혼 전부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 파기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더라도 사실혼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인정받습니다.


"무엇보다, 혼인을 계획으로 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청구를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매한가지로 상대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상대방이 이혼을 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륜,또는 외도,

도박, 폭행등 상대의 유책을 뒷받침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민법 제 162조의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 ,채권및 소유권이외에 재산권은 20년 내에 행사해야하므로 이혼 위자료 청구시 주의하세요.


민법 제806호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서 약혼 해제에도 위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자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타격에 대해서 까지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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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센터 전화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재산분할 , 이슈득템!!

재판상 분할의 특징 및 주의할 점, 꼼꼼하게 알아보자!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부부 협동으로 만든 재산은 그 명의와 각자 공헌한 정도가 

재판 시 재산의 분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도 

재산의 분할 시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조건 중 혼인기간에 대하여 큰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주부가 가사 및 양육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실이 증명된다면
잔산 분할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니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5년이상 될 시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 연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한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된 재산은 유상 양도에 들어맞지 않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특성입니다. 
분할한 후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재산을 분할 받아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 한쪽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할 때 1차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철저히 알아보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의 경우 
한 사람의 명의 재산이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3자의 명의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재산분할 시에 참작하는 적극재산은 특정인에 속한 동산, 토지, 부동산과 같이
금전적 중요성이 있는 재산권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부분이라서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이나 유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이혼 시, 부부 일방이 홀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요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 권리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항목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부터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기 고민되는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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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재산분할 정보 마무리하며 질문 한 가지!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어디서 봤는데 
한 달에 1,2권 읽는 분들도 흔치 않다고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뜨끔!)
지금부터라도 책 읽는 습관을 들여봐야겠어요. 저랑 함께하시겠어요? ^^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정보, 친권양육권!!             
잠깐! 친권상실 사유에 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 
사실은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래요!
친권양육권!!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친권양육권에 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니까요 ^^



친권자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친권 상실 청구 까닭이 되어요. 
친권자가 행방불명 혹은 실종됐을 때도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친권자가 부당한 이유로 자녀를 유기,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친권 상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죠.

민법 제942에 근거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남용이란,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자녀 양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자녀에게 의식주를 원활히 제공하지 않으면 친권 상실 사유가 된답니다.
자녀에게 음식, 옷을 챙겨주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배우자의 행동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친권과 함께 법률 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보자! 양육권자의 권리와 의무 지식 탐험



양육권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와 권리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재산 관리권 등 친권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요.

그리고 양육권자는 필요에 따라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할 수도 있답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이나 학교 선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하여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양육권자의 양육 의무기간은 자녀가 만 20세 성년이 될 때까지 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혼 시에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가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자녀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보호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이혼 후에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급히 수술 동의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지정된 양육권자는 자녀의 수술 동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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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오전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시점 그리고 그리스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하루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할때 라고 한다면 친권양육권에 대해 알아본 
지금이 아닐까요?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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