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대체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 말하는 이 제도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장소를 임대할 시간적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인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인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겨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인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인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지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고가 할 때는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만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간주되지요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의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획득 방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넘어가더라도
환가대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
다만 해당 건물 가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셔요.
혹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총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가액의 1/2 까지만 우선 변제되니 알고계셔요.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시기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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