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갱신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대체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 말하는 이 제도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장소를 임대할 시간적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인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인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겨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인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인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지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고가 할 때는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만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간주되지요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의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획득 방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넘어가더라도

환가대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

다만 해당 건물 가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셔요.

 

혹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총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가액의 1/2 까지만 우선 변제되니 알고계셔요.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시기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www.lawdolaw.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