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임대차소송과 내용증명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임대차 소송과 내용증명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사계절 중 이웃 여러분이 제일 반기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과 밤이 짧지 않은 여름을 좋아해요..

다른 계절과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24시간! 무얼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임대차에 대한 공부로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


 

임대차소송

 

 임대차 내용증명은 보편적인 통상우편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임대차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발송하려면

내용증명 문서가 세 부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로 만들어 한 부씩 봉투에 넣고 밀봉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담당 직원들이 발신인, 수신인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체국의 직원은 발신인이 제출한 3부의 임대차내용증명에 간인을 하는데요.

준비한 임대차내용증명이 여러 장이면 각 장마다 모두 각각 간인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신청하고 결제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우체국에서는 임대차내용증명 우편을 삼년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3년 안에 내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뿐만 아니라 영수증도 우체국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임대차 소송,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권리금에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가능하기 위해선
해당 시설이 법률상 부속물에 포함되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부속 물건이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획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임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일자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를 위한 설비가 아닐 경우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수정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임대차소송과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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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어요.
지금까지  임대차소송과 내용증명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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