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명도소송 해결 방법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명도소송 해결 방법 

부동산을 경매 낙찰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하면 이전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뒤 강제집행을 훼방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해결방법

 

이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론 소송비용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임차인의 무단 점거 혹은 두번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으면 임대인 측에서는 명도소송이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 그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해요.
하지만 월 임대료가 2회 이상으로 연체된 상태에서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적법한 이유로 계약 진행이 해지되었음이 증명되면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명도소송을 추진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방법이 좋죠.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이전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제기하게 됐을 때는
임차인이 멋대로 부동산을 남에게 이전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부동산을 돌려받아요.
임대인이 승소할 경우에 부동산을 확보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답니다.

 

 

공매명도 관련 상식

 

 

공매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법원경매와는 달리 강제집행이 없으며, 공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도 명도의 대상이 되는데요.

명도의 책임을 매수자가 가져가는 공매를 진행할 시 인도명령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매는 인도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명도소송으로만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운 소송의 특성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공매 시 배당을 받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명도확인서의 교부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낙찰자의 이사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공매명도소송 시에는 점유자가 소송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명도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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