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경매의 취소 - 무잉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부동산 경매

경매의취소 - 무잉여

 

 

무잉여의 판단

 

의의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우선채권(절차비용 포함)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닌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합니다.

 

경매의 취소- 무잉여

 

 단, 남을것이 없음을 간과한 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 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잉여의판단에 대한 판례

 : 최저매각가격 1000만원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채권자가 채권액 1000만원의 1번 저당권과

채권액 300만원의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번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일채권자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경매신청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유무를 판단해야한다 (2010라68)  

 

 

 

 

 

 

(남을가망이 없다는 통지서)

 

00지방법원

통지서

 

                                                                              귀하

 

 

사   건   20oo 타경 ooooo호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금        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제 102조 제1항(제26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떄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겨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사법보좌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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