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명도 관련지식 , 싱싱한 정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명도, 싱싱한 정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무엇이든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결실을 얻게 되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명도,싱싱한정보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 일반승계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보면 된답니다.

 

허나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특별승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은 부동산 매수인에게 허락되는 경매절차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을 갖게 되려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을 바탕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자격이 없죠.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못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잔금을 치른 상황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잔금을 치른 후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럴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으니 미리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엑기스만 추린 명도집행대행 신청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기

 


명도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명도집행대행을 신청하면 훨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행 신청 후 법원에 명도집행을 접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절차를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도집행대행을 하려면 법무법인을 통해 본인의 처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래야 명도집행 업무 절차에 따라 빠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인정한 사람에게 맡기시고요.

되도록이면 명도기간을 책임지며, 별개로 수수료가 없는 곳을 찾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참고로 명도집행대행을 요청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접수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이전되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놓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에요.
철저한 비밀상담과 꼼꼼한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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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장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이웃님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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