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15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공2013상,47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

[2] 갑이 배우자 을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위 판결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 갑이 배우자 을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 병 등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갑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오레곤주 법원은 예양(comity, 예양)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 재판 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오레곤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사건본인】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2. 7. 선고 2011르689, 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 중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혼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판결의 선고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방해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양육자 변경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미국 오레곤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우리나라 동대구역에서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송달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공조촉탁을 거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인(사인) 간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없으나, 판시와 같은 미국판결 소송 진행 경과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는 원고의 미국대리인이 그 소송서류를 받고 이의 없이 응소함으로써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직접 미국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률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미국대리인의 응소 등을 이유로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국판결에서 원고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양육비, 의료비용 등의 지급을 명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판결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오레곤주 법원은 예양(comity, 예양)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경우에도 ①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 ② 재판 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 ③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④ 오레곤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국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이혼 > 이혼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0) 2017.05.10
대여금  (0) 2017.05.10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0) 2017.05.08
제3자이의  (0) 2017.05.08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0) 2017.05.08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에 혼인생활에 대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채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비록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대상(대상)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인은 그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의 객체, 즉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 그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대상을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하 양(+)의 순재산을 의미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갑작스레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허용하기 보다는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의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는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의견을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운영상의 혼란과 사실심 법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 방안이다.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비록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나아가 소극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은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무를 새로이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파산상태를 가중시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적극재산을 청구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쌍방의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형성 과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경제력을 고려한 부양적 요소 등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상태에서의 적극재산 분할 여부 및 분할비율이 쌍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형평에 부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변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공2002하, 2341)(변경)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지법 2010. 10. 19. 선고 2010르749, 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민법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83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분할대상인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은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반소피고’라 한다)의 적극재산으로는 우체국 장기주택마련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5,509,190원과 대구은행 예금채권 234,820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대구은행 대출금채무 3,529,280원이 있는 반면,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반소원고’라 한다)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8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6,045,008원, 삼성화재에 대한 대출금채무 11,776,021원, 대한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15,870,000원,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3,180,000원이 있어서,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소외인 등 4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제외하고도 총 226,871,029원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총재산가액 190,744,010원(= 5,509,190원 + 234,820원 + 185,000,000원)에서 채무액 230,400,309원(= 3,529,280원 + 226,871,029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인인 반소원고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41,871,029원(= 226,871,029원 - 18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인 반소피고는 2,214,730원(= 5,509,190원 + 234,820원 - 3,529,28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순재산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반소원고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반소피고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하여 반소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반소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이후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가정법원이 새로 설치된 데 따라 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 및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가.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재산분할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이혼 후 생활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이혼을 주저하는 부부 일방, 특히 여성에게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우리 민법하에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 당시 관행으로 인하여 경제활동능력이 미약한 아내로서는 이혼 후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하였으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여성의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존속을 신뢰하여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한 여성에 대하여 배려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부부 간의 연대성에 기초한 이혼 후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재산분할 제도는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법원도 그러한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해석하여 왔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민법 개정 당시에 비하여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현실적인 경제적 지위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받고 대등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정책적 목표와 제도의 효용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러한 재산분할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에 혼인생활에 대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채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비록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대상(대상)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인은 그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의 객체, 즉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 그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대상을 오해한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청구인은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그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우리 민법의 재산분할 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재산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일상가사의 필요에 따라 또는 혼인생활비용 마련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채무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기는 하지만,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어떤 방식으로 고려할지, 그 채무 자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는 채무의 법적 성질과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일방의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한 그 일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일정한 법정요건이 보태어지면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적극재산과는 달리, 소극재산인 채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

이혼한 부부만이 당사자가 되는 가사비송절차에서 법원이 부부 일방의 채무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취지의 심판을 하더라도 이로써 그 채무가 상대방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1602 판결 등 참조). 제3의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의 존재를 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 그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극재산인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도 일정한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간혹 그러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표현한 적도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판결들의 취지는 채무 자체가 청산 분배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할 때 채무를 고려하여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지급액을 산정하거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정하라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이 아니지만, 재산분할심판을 위한 심리의 대상이 되고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그러한 의미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4) 무엇보다 민법 제839조의2의 문언 해석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 공동의 순재산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용될 뿐 채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학이나 경제학 등에서 학술상 사용하는 개념이고, 일반인의 현실에서는 채무를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도 여러 조문에서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재화나 자산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례대로 사용하고 있고, 소극재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은 다른 조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이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극재산까지 포함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는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부의 채무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민법 제83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은 일반적인 의미의 재산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은 그러한 의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여러 차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 참조), 채무를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것 역시 통상의 어법에 어긋난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즉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러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있을 때 비로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5) 결론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분할대상재산은 부부 공동의 순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순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과 대상을 오해한 것이고,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 다수의견은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고 한다. 채무를 공평하게 부담시킨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얼핏 그럴듯해 보이나, 그에 따를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사회의 현실에서는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정에서 남편이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가정을 경제적 파탄상태로 만들고, 더 나아가 아내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혼인생활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서는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나마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남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견디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오히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법원은 남편의 채무의 분할을 위하여 아내가 남편의 채무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고, 그것이 공평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편으로부터나마 벗어나고자 이혼을 청구하려 하여도, 남편의 채무를 떠안을 능력이 없는 아내는 이혼을 포기하고 남편의 책임으로 인한 실질적인 혼인파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수의견을 따른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도입한 재산분할 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여성의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의 사례에서 아내가 재산분할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거나 남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활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까지 지급받은 등으로 채무부담을 덜어낸 남편은 비교적 용이하게 경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제활동능력이 미약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새로이 부담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소지가 다분하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후 부양의 측면도 고려하여 도입한 것인데, 다수의견을 따른다면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여성이 이혼 후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견이 공평의 관점에서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정도로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재산분할제도의 입법 목적이나 본래의 기능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 다수의견은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법원이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적절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심의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의 일부를 인수하도록 명하거나,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채무 상당액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적절한 채무분할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1) 먼저 법원이 채무인수를 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채무인수를 명하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더라도 제3자인 채권자가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실효가 없을 것이므로, 법원이 제3자의 의사 여하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심판주문을 낼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그러한 심판주문이 우리 법체계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무인수를 명한 재산분할심판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이 분할대상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만을 정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채권자에게 그 분담채무 상당액을 변제할 것을 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주문은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한 재산분할 청구인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강제집행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2) 다음으로 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분담채무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안, 이른바 대상(대상)분할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수의견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채무분할의 효과를 얻으려면 채무인수 대신 대상분할방식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인이 대상분할방식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분담채무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여기에 대상분할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의 채무 중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거나 물상보증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심판의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그 채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를 부담한 재산분할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하여 버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반대로 채무변제의사를 가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적정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 밖에 재산분할심판 확정 후에 재산분할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하여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도, 상대방은 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다수의견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채무도 분할하려 하는데, 이처럼 대상분할방식으로 채무를 분할할 경우 채무의 공평한 분배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 다수의견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채무분할을 허용하면, 그동안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였던 경우까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됨으로써, 여태껏 재산분할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제기되어 실무의 운영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반면, 그에 따른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1) 다수의견에 따라 채무 자체가 분할대상재산이 되면 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채무의 주장·입증에 주력할 것이고 심지어 허위의 채무를 가공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혼인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에 관한 법원의 심리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채무는 채권자가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인 경우가 많고 따로 증거방법을 남겨놓지 아니한 이상 채무의 존부나 액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사건의 심리기간이 종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부부 일방이 이미 소멸한 채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채무가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증명이나 법원의 심리 부담은 가중된다.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2) 실질적인 채무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부부 각자의 채무에 대한 기여도나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여 채무를 분배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적극재산과 같은 단순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터이고, 끝내는 혼인생활 중에 부담하게 된 채무의 발생 및 확대 경위 등을 둘러싼 부부 간의 소모적인 책임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원으로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심리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3) 그 밖에 채무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재산분할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정기분할상환 채무인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총 채무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총 채무액의 지급을 명한다면 최종 변제기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무분할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인이 실제 강제집행을 통하여 재산분할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대방의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된 채무 외에도 다른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채무를 스스로 이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인은 결국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인데,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없거나 적극재산이 있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는 재산분할 청구인으로서는 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가망이 거의 없다. 채무분할을 원하는 재산분할 청구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재산분할의 확정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현실적인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상대방은 또 하나의 채무를 떠안아 더 가난해질 뿐이다.

(5) 이와 같이 다수의견은 앞서 살펴본 문제들에 관하여 뚜렷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의 운영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편 적극재산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은 그 실익이 의심스럽기만 하다.

바.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 취지와 채무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 자체는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가 예정한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판결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을 변경하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를 개악(개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반소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5.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하 양(+)의 순재산을 의미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나.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1)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1990. 1. 13. 새로이 도입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모든 재산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반대의견과 궤를 같이 하고 구체적 논거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재산분할 제도는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에게 그의 명의로 적극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적극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소극재산인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은 이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이 생기게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하에서는 다수의견과 같이 채무의 분담을 명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만족을 얻기 어려우므로 그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이다.

(2) 다수의견과 같이 재산분할에 있어 채무 자체의 분할을 허용한다면 이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종래 실무운용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심이 적극재산 없이 소극재산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등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점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사실심 법관들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미루고 있다. 실무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실심 법관들의 심리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다. 그러나 한편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에도 찬성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종전 대법원판례는 위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1)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순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반면 상대방에게는 그 명의의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단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채무만을 분담하게 되는 반면,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그 명의의 순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현저히 공평에 반한다. 이러한 불공평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순채무가액과 상대방 명의의 순재산가액의 차이가 커질수록 더욱 커지며, 통상인의 건전한 법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대방이 그 명의의 순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민법 제839조의2의 문언적 해석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서의 ‘재산’의 의미를 반대의견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즉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해석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남아있는 순재산은 그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하더라도 위 조항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한다.

(3)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부양적인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보유한 순재산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산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라. 결국 다수의견과 같이 갑작스레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허용하기 보다는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의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는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의견을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운영상의 혼란과 사실심 법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마. 이 사건을 보건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지만 반소피고는 순재산 2,214,73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반소피고에게 위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바.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서는 다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파기의 이유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6.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의 대상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수의견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를 고려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그 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을 구하는 제도이며,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나. 부부의 총 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반대의견이나,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은 모두 순 소극재산 즉 채무만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위 의견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거 등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덧붙이는 외에는 위 의견들에서 밝힌 견해에 찬성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가사소송규칙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제97조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채무만에 관한 분할 내지는 부담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재산분할 청구가 채무만의 분할을 예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상당한 적극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상태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에 청산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파산상태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더 부담시켜 파산상태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고 있는 재산분할 제도가 의도한 바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결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법제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날 우려도 있다. 재산분할 청구인이 상대방의 새로운 채권자로 등장하여 상대방의 회생에 장해가 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적극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정이 참작될 수 있다면 결국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허용될 수 있어 다수의견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될지 모른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또는 장래에 상당한 적극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도 그 경제력을 실질적인 적극재산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비록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직접적으로 가액 산정 방식에 의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적극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이를 고려한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만에 대한 분할을 부정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위 논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비록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별로는 그 형성·유지에 기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노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다르고 그 분할의 용이성도 다를 것이다. 특히 소극재산의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달리 제3자인 채권자가 개입되어 있어 종국적인 분할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소극재산의 형성 과정과 적극재산의 형성 과정이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적극재산과 대응시켜 일정한 비율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분할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그동안 혼인 중에 부담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왔는데, 이는 채무 자체가 청산 분배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을 정하고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 함께 고려하여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 지급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라는 반대의견의 해석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논리를 일관하여 보면, 상대방이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소극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은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가질 수 있으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무를 새로이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파산상태를 가중시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적극재산을 청구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쌍방의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형성 과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경제력을 고려한 부양적 요소 등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상태에서의 적극재산 분할 여부 및 그 분할비율이 쌍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형평에 부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15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해석하여, 반대의견과 같이 부부의 총 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부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인은 상당한 가액의 소극재산만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이보다 조금 적은 적극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순재산을 한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는 위 별개의견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상당히 큰 가액의 순 소극재산만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큰 가액의 적극재산이 있으면서도 소극재산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에 항상 재산분할 청구를 부정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전제 아래에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이 사건에서 반소 재산분할 상대방인 반소피고에게는 적극재산으로 우체국 장기주택마련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5,509,190원과 대구은행 예금채권 234,820원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총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별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가리고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반소피고의 위 적극재산 중 어느 정도를 반소원고에게 분할하는 것이 혼인 중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형평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수의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반소피고에게 있는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5,744,010원이고 순재산 금액은 2,214,730원에 불과하므로, 적극재산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순 소극재산의 가액은 상당히 크지만, 한편 그동안 반소원고는 개인과외를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올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던 반면 반소피고는 그동안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과연 반소피고의 위 적극재산 중에서 일부나마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입각한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고려한 후,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청구의 허용 여부 및 그 금액 산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주의적으로 지적하여 둔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거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7.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사람이 사는 모습의 다양함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서도 크게 다를 리 없다. 이혼의 마당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살아온 세월을 녹여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가르는 일은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함께 살 것을 전제로 같이 노력하여 취득·유지한 부동산 등 자산과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부부가 갈라서는 상황에서 그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배분하고 분담하게 하여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그 재산이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한꺼번에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 나아가 장래의 평화를 위하여도 바람직하다. 총 재산을 모아보니 빚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여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아내의 보호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집집마다 제각기 상이하게 전개되는 살림살이의 내용과 방식 및 결과를 재산분할의 틀 속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조화롭고 공평할 것인지는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는 알기 어렵다. 빚이 더 많으면 그 속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무조건 그 채무의 명의대로 떠안고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채무가 더 많더라도 그것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세세한 사정을 심리·검토한 후에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다수의견의 기본취지이다. 다수의견에 의하게 되면 마치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여성은 이혼을 못하도록 하거나 더 깊은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것처럼 비난할 일이 아니다.

다수의견에서 적시한 것처럼 기존의 대법원판례는 채무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재산이 부(-)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분할을 일률적으로 거부해온 법리적 굴레를 이제는 벗겨줄 현실적 수요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에 이룩된 재산상태의 청산적 요소, 나아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을 배려하는 이른바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많은 재판례 참조). 채무초과 상태라고 하여 재산분할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확고한 이해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이 상정하는 것처럼, 만일 남편의 채무 초과가 그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가정을 경제적 파탄 상태로 만든 것’에 기인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채무는 재산분할로써 처에게 분담시킬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와 반대로 부부의 경제적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에까지 남편이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아내에게 분담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민법은 여러 조문에서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거기에 소극재산인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각 조문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따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민법에서 ‘재산’이라는 용어가 소극재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각종 재산관리인 조항이나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에서의 ‘재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혼인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는 표제에서의 ‘재산’은 당연히 소극재산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제829조나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제830조에서 말하는 재산 등이 적극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룩한’이라는 말은 ‘형성한’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고, 반드시 적극재산만을 가리킨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법 조문의 표현이 위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소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까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 조문에 담긴 문언의 의미는 그 조문 속의 다른 문언과 조화롭게 파악하여야 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체계적 해석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극재산의 전형적인 예인 차용금채무도 그 차용금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나아가 그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경우는 실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발견된다.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에서도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의 채무가 ‘고려’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법조항의 ‘이룩한 재산’이 적극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극재산은 어떠한 법문상의 근거에 의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내용에서 고려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근접하게 많더라도 전체 재산의 정산 결과가 양(+)의 상태이면 부채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고려하면서도, 반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되어 전체적으로 부(-)이기만 하면 아예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거나 상대방이 지닌 적극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제한하는 것이 그 제도의 원래의 취지라고 볼 해석론적·연혁적 또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도 역시 의문이다.

그리고 설사 위 법 규정에서의 ‘재산’이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은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 외에 거기에 규정된 바의 ‘기타 사정’의 하나로 소극재산을 고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은 그 성질이 비송사건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무엇보다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사비송사건") (나)목의 4) 참조]. 이는 권리의무관계를 추상적 법리의 잣대에 의하여 엄격하게 갈라내는 소송적 구조에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거나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명의자 고유의 몫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당해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생활의 기간, 가정생활에서의 역할 분담 등 매우 복합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산분할을 통하여 그 몫을 정할 때에는 앞에서 본 대로 판례가 그동안 말해 온 것처럼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엄격히 법리적 구분을 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 취지는 제도의 운영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 마땅하다.

적극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아니하고, 특히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상대방이 그 유지에 협력한 기여가 있는지를 판별하기는 더욱 어렵지만 증거와 상식과 합리적 지성에 의하여 이를 가릴 수밖에 없다. 혼인생활 중 형성된 채무도 마찬가지다. 그 갈래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길이다. 또한 그 방도 외에는 법률적·현실적으로 달리 합리적으로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하지 아니하다. 재산분할 청구에서 배척된 채무의 분담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 등의 일반 법리에 따라 실현한다는 것은 아마도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 등 지극히 좁은 범위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나 성공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남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더 활발한 가정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른 것이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가 그 주요한 원인이 된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채무가 이혼하는 아내, 특히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분담시킬 대상이 되는 채무, 즉 다수의견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야말로 비송사건의 성질에 맞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당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의 분담을 인정한다고 하여 곧 여성인권에 대한 억울한 압박이라는 부작용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의 분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당장 이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내인 반소원고만 빚을 지고 있고 남편인 반소피고는 적은 금액이나마 적극재산을 지니고 있어 아내가 그 명의로 된 채무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 한편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분담을 명할 것인가 하는 소송실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재산분할 판결에서 채무의 인수를 명한들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채무부담의 차이에 상응한 금전지급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대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니 즉시 집행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뿐만 아니라 적극재산과 채무의 연관성, 채무의 변제기, 이혼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구체적 사건에서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이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식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분할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야말로 비송사건에서 발휘될 수 있는 유연한 판단을 위한 여유 공간이다.

재산분할의 판결에서 채무의 인수를 명한 경우에도 그것이 바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과는 생길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등 참조). 어차피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자기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로서는 가능한 한 자기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넓히려고 할 것이므로 중첩적 채무인수의 가능성을 외면할 리 없다.

나아가 이혼 이후 채무의 본래 명의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판결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장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장차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게 혼인생활 중의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리고 이는 제척기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동안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 상관없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사태를 용인하는 것과 비록 현재는 소극재산이 많더라도 일단 재산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허용하여 장래의 재산관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마. 채무의 태양이 다양하여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기가 어렵다거나 채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가열되어 심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등의 우려도 모든 재산분할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 채무분할의 경우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다. 현재도 채무의 존재와 내용 등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격방법으로서, 반대의견이 제기하는 바와 같은 부담이나 법적 문제 등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다수의견처럼 채무분할의 길을 터주는 것이 법률적·현실적 어려움을 다소 가중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그것대로 달리 대처하여야 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제도의 작동 자체를 가로막아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제도가 얼마나 성숙하고 원만하게 운영되느냐는 제도 자체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주심)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190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원심판결】대구지법 2013. 1. 30. 선고 2012나60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9, 11의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위 2, 9, 11의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하 ‘나머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동산이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외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또는 이혼 후 원고의 단속소유로 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나머지 동산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이 2008. 2. 12.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압류 당시 부부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위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부부공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갑이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의 청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2] 국제사법 제2조제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공2010하, 157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공2012하, 10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외 1인)

【사건본인】사건본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과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2006. 8. 15. 결혼식을 마치고 한 달가량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수술, 임신 및 사건본인의 출산 등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게 되자, 피고가 대한민국과 스페인을 왕래하면서 생활하다가, 2009. 3. 14.경에야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스페인에서의 혼인생활이 시작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스페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원고는 2011. 6. 29.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돌아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하여, 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 및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원·피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역시 이혼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 혼인 중 상당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6. 29.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점, ④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⑥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원고가 위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이혼 > 이혼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0) 2017.05.08
제3자이의  (0) 2017.05.0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0) 2017.05.04
이혼  (0) 2017.05.04
손해배상  (0) 2017.05.04

오늘의 법률 강좌, [이혼소송]
사실혼 파기 시 양육비 청구,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일상속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이혼소송
그런데 명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에서의 양육비 청구와 법률혼에서의 양육비 청구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또한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 양육자에게 일방적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실혼을 취소하면서 양육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자간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해요. 
이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나 자녀의 대리인 등등이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을 파기하며 양육비를 요청할 때에 적당한 양육비 금액은 
피양육자의 소득과 자녀 나이 및 자녀 수를 이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참고 해서 청구하면 돼요.


다음으로,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20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지급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관계를 파기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일을 제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사실혼 취소로 말미암은 양육비 청구 소송은 파기 이후의 양육비 지급만을 제한하지 않아요.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실혼 파기 및 양육비 청구 등의 소송을 일으키기 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길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의 사유에 대해 전문가 되기!



이혼소송 중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막중한 사유’란 부부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는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점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심한 신앙생활, 성 기능 장애, 재기불가의 정신병 등 
일방 배우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발생한 때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어요.

또 가출한 상대자에게 이혼소송을 할 땐 가출한 원인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당한 가출사유였는지, 
그리고 가정 현 상황을 판단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경우 이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관련된 이혼소송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닐 때는 이혼 소송 시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또한, 임신불능과 단순한 별거 또는 약혼 기간의 부정행위나 혼전임신 따위는 
이혼소송의 엄중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절차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말하기 고민되는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100%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하세요.


사건별 1:1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철저한 준비는 물론 신속대응 및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최고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성공적인 제 2의 인생을 응원하는 
법률서비스센터 문의 010-3938-5325로 연락하세요.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저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중 하나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혼소송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lawdolaw.com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1호 [2]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 99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상, 112)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공2011상, 124)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09르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부정행위 및 2006. 3. 19.경의 가출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 폭행과 모욕행위 및 원고에 대한 총체적인 무시행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러한 피고의 행위들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혼 > 이혼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이의  (0) 2017.05.08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0) 2017.05.08
이혼  (0) 2017.05.04
손해배상  (0) 2017.05.04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0) 2017.05.0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갑과 을의 이혼소송에서 갑과 을을 미성년인 자 병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갑이 주중에 을이 주말에 병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공2010상, 114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수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외 2인)

【사건본인】원유림 외 1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3. 7. 4. 선고 2012르2144-1, 215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피고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여 원고가 주중에, 피고가 주말에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게 한다면,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이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이 사건의 경우 원·피고 주거지의 근접성, 원·피고의 계속적인 의견 조율에 의한 일방의 독단적 양육의 폐단 방지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일방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이나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2) 양육자로 원·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공동 양육 방법으로 원고가 주된 양육자로서 6박 7일간, 피고가 보조 양육자로서 1박 2일간 각 양육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방식에 관한 의사나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의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비록 원심이 주된 양육자와 보조 양육자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피고가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원·피고 사이의 심각한 분쟁 상황 및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에게 초래될 정신적 혼란이나 갈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양육자 지정 등의 조치가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원·피고를 사건본인들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 양육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2]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49조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2]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공1981, 1432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공2007하, 163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4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13. 11. 28. 선고 2012나10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피고가 동래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면서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한 다음, 만일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가 위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 중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 및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06조제843조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알 담당변호사 고순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르2214, 2221,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0.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피고가 연락을 끊은 2011. 11.경까지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시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판시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이혼 > 이혼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0) 2017.05.04
손해배상  (0) 2017.05.04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0) 2017.05.04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0) 2017.05.0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0) 2017.05.0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공1992, 287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변경)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공1995하, 372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변경)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공2014상, 11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양정숙)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대법원이 종래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등 참조),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3)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4)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같은 법 제12조가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가 퇴직급여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70년생으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7. 29. 기준으로 예상퇴직일시금은 86,014,920원, 예상퇴직수당은 24,927,350원인 사실, ② 피고는 1970년생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1. 7. 13.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은 39,601,000원이며 정년은 61세인 사실, ③ 퇴직급여채권 외에 원고의 순재산은 54,721,327원, 피고의 순재산은 233,453,784원인 사실, ④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나 상고이유에서 위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퇴직급여채권은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부분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