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확정된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 국민인 을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에 해당한다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혼소송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갑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증거의 채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9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709, 367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98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48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즈음 소외인과 사이에 위 조정 내용에 포함된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조정 내용에 포함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점, 소외인이 수사기관에 원고의 가출사실을 신고한 점, 소외인은 원고와의 이혼소송 및 피고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심리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709, 36716 판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9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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