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06조제843조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알 담당변호사 고순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르2214, 2221,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0.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피고가 연락을 끊은 2011. 11.경까지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시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판시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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