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성폭행 신고방법과 성폭력 특별법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성폭행

 

  

성폭행 신고방법

 

19세 이내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있는 종사자는

본인의 보호및 자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점을 알았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성폭행 신고방법

 

 

이때 성폭력에 해당하는 긴급 신고전화는

 365일 온종일 운영되어지는 여성 긴급전화에서 관리및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혹은 그밖에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로 전하하시면 돼요.

 

특히나 성폭력 사건에선 자세한 장소와 시간 및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기타등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때,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정액과 음모 기타 등의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의료센터에 가서 가해 증거를 찾아 가해자에게 대응해야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실을 진술할때 사실을 최대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거짓을 말하거나 세부적인 진술을 피해선 안돼요.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뢰를 잃지 않게

사실을 일관성있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는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모든 정보

 

성폭력 특별법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혹은 집회장소와 유사한 밀집장소에서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뜻합니다.

 

특별법은 이러한 것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특수강간의 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다가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렀다면

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죠.

 

이는 성폭력 제10조 ,즉 강간 등 살인-치사에서 지목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형법과 달리 성폭력 특별법은

특수강제추행을 항목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10조에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항목이 있답니다.

 

성폭력 특별법은 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이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때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은 특수 준강간 및 준 강제추행죄를 항목으로 하고 있지요

 

이 죄는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다니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적용되며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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