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바람 의심되는 애인차 위치추적기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바람피는지 의심되는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성

"벌금 400만원"선고,

 

 

요즘 드라마에선 흔히 볼수 있는 "위치추적기"

과연 법률에선 어떻게 판단할가요?

 그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위치추적에 관한법률

 

 

2017고단 2175판결

 

기초사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약칭:위치정보법)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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