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홀로서기' 태그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유아인도 청구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모든 엄마의 고민은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기에 더 아련합니다. .

"그 인간하고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죄죠..."
"반드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와야 해요... "
"제가 지금은 경제력이 없어서 ,,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어쩌죠?"
"큰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작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어쩌죠?"
아이에 관한 상담은 언제나 간곡하고 간절합니다.. 


미성년 아이의 양육권자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아이를 탈취해갈 경우,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아인도 청구제도입니다. .. 
이는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 신청, 인도 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또 양육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자기 관리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간 경우는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이 유아인도 청구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유아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유아 인도명령이나,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방법

유체동산인도 청구권의 집행 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재특 82-1) 부칙 (2003.09.17 제917호)


2005년 11월 결혼한 39세 A씨(여)와 42세 B씨(남)는 이혼하면서 ,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B씨는 약속을 어겼고,A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심판후에도 B씨는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의 불응으로 1차 강제집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만 6세가 되던 2012.6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가지않겠다고 하여 실패했습니다.


2013.1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자,

여섯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였고,

집행관은 아이의 의사가 분명한 사유를 들어 집행을 끝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애를 썼지만,


'여섯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라고 집행을 거부하므로 집행하지 않는것이 적법하다'

고 결정하였습니다.(2013타기273결정)


유아인도 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당연한 제도에서도

 만 6세 이후의 자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할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혼 소송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법률서비스센터 상담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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