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법률혼과 구분 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923.6.30까지는 사실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곧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는 입법주의로서,

일정한 법률적 형식에 따라 성립되는  1.(형식혼)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문명국의 대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고 소수의 국가가 법률혼주의와 종교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사실혼주의를 채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그것은 사회에 의하여 정당성이 승인된 남녀의 결합관계이므로 그 성립에는 사회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승인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1923.7.1부터 법률혼주의가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실혼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혼주의의 전통에 젖어있던 풍속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고, 

법률혼주의로 전환되는데에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요즈음엔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면 당연히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례 늦게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전까지는 사실상 사실혼관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끼리 어떤 연유에서든 혼인신고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사실혼 자체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 ① 1.나. 나류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는 사실혼을 적용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남녀의 동거생활이 정당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녀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각 군의관이 군 복무중에 군부대 근처의 하숙집에 기거하면서, 

그곳 하숙집 주인의 딸을 좋아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자는 다른 부대로 옮겨간 후에도 부대 인근 동네로 이사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였고,

1년후에 여자는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남자는 사실혼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

'남자는 아이 엄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성립 요건입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판결)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 할수 있을까요?


사실혼을 무효혼인 이라고 주장하려면,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99므 1329판결을 보면,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실혼관계 해소합의를 하였거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그혼인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네요..




그러나 여기 사실혼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84므45판결을 보면,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1세의 이혼녀가 25세의 미혼남과 떳떳하지 못한 성관계를 맺으면서 아기를 출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것이 

사실혼을 인정받을수 있는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혼과 약혼과의 중간 단계일때 법원에선 어떤 태도일까요?

98므 961 판결을 보면,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 대해 판단하였는데요..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부가 혼례식을 올리고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떠나 단 1회의 성관계를 맺은 후 

돌아와서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 "남편의 잠버릇이 나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며 집을 나간경우 

약혼의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니,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파탄시킨 여자는 위자료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의 정의와 사실혼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법률서비스센터에 연락주십시요.

010-3938-53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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