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손해배상' 태그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과 범위에 대해서..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아니라 

'이래서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법률사무소 해주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 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재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 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등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위자료)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는 제일 주된 원인으로는,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피고인의 위법행동이 손해를 생기게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중에 손해를 봤거나

공사 후 관리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조물 설치 및 관리하자로 유발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 관련한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민법 제 393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는 크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특수불법 행위로 구분하고, 

특수 불법행위란 손해배상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 등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혹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이러한 피해 사실에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시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본다음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범위까지만 책임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은 발생되어 진 손해액 이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금전 형태로 배상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어 제 764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훼손에 대한 사회적.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 민법 제279조는 금전 채무에 관련하여 이행불능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특칙을 둠으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점을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지며,

합의 및 배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손해배상을 언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질 때엔,

과실상계에 의거해 채무자의 배상 범주를 경감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법률서비스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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