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협의이혼과 이혼숙려기간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필요서류

 

협의이혼 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부가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되는데요.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부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한부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결정과 친권자 결정합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각 3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1통 제출해야 해요.
또,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를 1통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유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세요.

 

 


이혼소송 시 대처방안,  

이혼소송 시 초기대응을 잘못하면

자녀에 관한 친권이나 양육권도 잃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요구하는 것을

백프로 들어주고자 하는 상황엔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기간 중 상대자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발생해요.


즉, 이혼을 앞둔 부부 일방이 자산을 은닉하는 것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제기 이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이혼소송 반소장이란 소장을 받았었던 당사자가 그 소장을
보낸 상대방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역으로 요청 진행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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