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방법

 

 

이혼후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파악해 보고싶다면

재산명시를 문의하는 취지와 사유를 지면에 적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 하는데요.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개별적인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기간 내로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예전 지정한 시기에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가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 외의 의도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무조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이나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명시하는
재산목록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본인의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당사자의 도움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에서 가리키는 부부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나,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산된 당사자를 말하는데요.

 

 

이때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재산문제를 합의해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낸 재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어떤식으로 공동재산을 나눌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면

재산분할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통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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