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위자료와 소멸시효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위자료에 대한 관련법 살펴보기

 

                              

이혼 위자료와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이혼 위자료 관련법중 대표적인 민법 제 165조는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의하면 판결에 의해 확정이 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으로 해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거해서 약혼해제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경우, 자산상의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근거해 확정된 채권 내지는

재판상의 화해,조정등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확정된 이혼 위자료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요건은 민법 제165조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조항을 보다보면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의 시효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겼다고 해도,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민법 제 751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아픔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판시 정기금 채무및 담보지급명령이 결정되는 것은 

법률조항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재산 분할은 이혼을 할 때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재산분할은 자기의 기여를 주장해야 하는 반면,

위자료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받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반면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을 이혼하며 나눠 갖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에 반해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며 일정 친족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인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해요.

 


그러나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혼의 책임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소멸 시효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분할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따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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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알려 드릴 위자료에 대한 정보가 끝이 났네요.
생각한 것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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