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협의이혼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다시 이혼소송?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서울가법 1992. 8. 6. 선고 92드8280(본소),2602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16]

【판시사항】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나. 배우자 쌍방의 본, 반소 이혼창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40조, 가. 제843조제80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원고

【피고(반소원고)】피고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100,000,000원 및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6.12.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1973.3.17. 소외 1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소외 2를 낳은 후 1975.2.28. 소외 1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1981.11.11. 소외 3과 혼인하였다가 1982.2.3.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타인의 점포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옷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던 중 위 일을 정리하고 피고와 혼인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는 1949.7.16. 망 소외인(1973.6.20. 사망)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3남 1녀를 낳은 후 소외인이 사망하자 1975.4.30. 소외 4와 혼인을 하였다가 1977.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와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삼각지아파트 25평을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임차하여 소외 2와 함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4) 원고는 1987. 봄경부터 피고가 준 돈 5,000,000원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 1이 24의 28에 있는 가게를 얻고 피고가 얻어 준 사채 금 5,000,000원으로 위 가게의 내부장치 및 집기를 마련하여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양장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당시 포항제철에 제철용 석탄을 판매하는 미합중국의 석탄생산 및 수출회사인 드러몬드(DRUMMOND)사의 서울 대리점을 운영하여 연봉으로 급료를 받는 관계로 피고가 1987.말경 위 드러몬드사로부터 받은 연봉 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위 양장점 시작 당시 사채로 얻은 금 5,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삼각지아파트 입대보증금 증액분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 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을 뿐 그때까지 생활비를 원고가 위 양장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여 왔다.

(5) 피고는 원고가 1989.경부터 위 양장점의 경영을 이유로 수시로 일본을 드나들 뿐 위 양장점의 경영이 불실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삼각지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아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혼수품으로 해준 다이아반지까지도 매각하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사치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에게 검소하게 생활할 것을 충고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충고를 하면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이라며 반발을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원고가 1991.초경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교제하던 소외 5라는 여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5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하자며 자주 다투어 불화가 심화되었다.

(6)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심화되자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려고 마음먹고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으로, 1991.3.12. 당시 새로 임차하여 살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의 133에 있는 민영아파트 알(R)동 505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아 그중 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같은 해 7.10.경 원고에게 위 양장점의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의 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29.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9.30. 금 5,000,000원을, 같은 해 10.15. 금 5,000,000원을 각 제공하자(원고는 위 금원 중 같은 해 3.21.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혼인중에 차용한 금원의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고, 같은 해 7.15. 피고로부터 받은 원고가 같은 해 5.10.경 계금으로 받은 금 10,000,000원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며, 같은 해 9. 하순과 10.15.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금원은 피고가 소외 2의 방을 얻어 주라고 준 것으로서 결코 위자료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원이 지급된 시기,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0, 20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각 금원이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원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은 후 1991.10.23. 옷가지 등을 가지고 피고의 집을 나와 피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외 2에게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삼각지아파트 에이동 611호를 월세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금 300,000원으로 임차하여 주고 3일 간 위 아파트에서 체류하였고, 같은 달 26. 집으로 돌아온 원고는 피고에게 여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다시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와 소외 2의 아파트에서 동녀와 함께 동거하면서 현재까지 별거에 이르고 있다.

(7) 그 후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채 원고는 피고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건영2차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있는 소외 6(피고는 위 소외인과 1962.9.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그들 사이에 소외 7, 8을 낳은 후 1970.경에 헤어졌었다)의 집에서 1992.2.1.부터 같은 달 4.까지 기거하면서 소외 6과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 이 법원에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고(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 다음날인 1992.2.11. 피고와 위 소외 6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1992.2.21. 에는 피고가 위 소외 6의 집에 1992.2.17. 부터 같은 달 18.까지 기거하면서 소외 6과 간통을 하였고, 1991.1.15.경에는 원고 명의의 협의이혼합의서를, 같은 해 3.경 및 9.경에는 각 원고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며 추가로 고소하였다), 피고도 1992.4.21. 원고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별거에 이르렀다며 이 법원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의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나.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 내지 26호증의 각 1,2,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3호증의 1,8 내지 10,14,15,20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2, 9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

다. 이혼사유

무릇 부부가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임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오로지 원고가 위 양장점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치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만 생각하여 원고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다툼으로써 원고와의 불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소외 5와의 교제문제로 의심을 하면서 위 소외 5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이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의부증이 있다며 원고와 다투더니 급기야는 원고에게 먼저 협의이혼을 제의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까지 제공하고 원고와 별거에 이름으로써 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로서도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장점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하자 자신이 생활비를 주로 조달하여 왔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피고에게 반발 함으로써 피고와의 불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공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후 별거에 이름으로써 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니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은 쌍방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조 제6호에 각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본소 위자료청구 및 반소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 및 피고 쌍방 모두가 심한 정신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한편 재판상 이혼청구와 동시에 하는 위자료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그 수액을 정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이 보다 클 경우에는 그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하게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양자의 책임정도를 교량하여 보면, 피고에게 보다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일단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별거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금 35,000,000원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후 피고와 별거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 사건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살피기로 한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당사자의 연령, 학력, 직업,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의 재산상태,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특히 원·피고 사이의 유책의 정도 차이를 감안하고 나아가 혼인파탄시에 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유책행위 및 이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더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남아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도 이유 없다.

3.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재산관계

(1) 사 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삼각지 아파트 25평을 피고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금 15,000,000원으로 증액하여 2년 동안 거주하였다(원 피고는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생활비 및 위 양장점의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1989.경 위 삼각지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목록 기재 제2의 나 부동산을 1989.2.22. 금 100,000,000원 정도에 매각하여 그 대금중 일부로 같은 달 27. 소외 유승영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의 113에 있는 민영아파트 알(R)동 505호 27평을 전세보증금 28,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1990.12.경 위 유승영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금 4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1991.3.12. 위 민영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중 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으로 소외 윤세균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의 70에 있는 복지아파트 2동 103호 26평을 월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45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1981.1.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위 부동산의 1992.1.1. 현재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금 510,000원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2의 각 부동산 소유하고 있던 중 그중 위 목록 기재 제1의 가 부동산을 1988.3.25.에, 제2의 다 부동산을 1989.2.22.에 제2의 라 부동산을 1989.7.26.에, 제2의 마 부동산을 1990.1.19.에, 제2의 바 부동산을 1991.1.22.에, 제2의 사 및 아 부동산을 1991.6.10.에 각 매도하였다.

(2) 증 거

위 인용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한다.

(3)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 위에 연건평 850평 내지 1,100평의 거창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자금으로 금 3,000,000,0000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청산적 재산분할

소위 청산적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 할 것인데, 위 복지아파트에 대한 월세보증금 2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2의 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의 일부로 위 민영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충당하였다가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위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으면서 그 일부로 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충당한 것이고,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며, 같은 목록 기재 제2각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므로 원고가 위 각 재산의 형성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산적 재산분할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부양적 재산분할

(1) 부부의 일방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력이 허용하는 한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에서 정한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현재 월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금 450,000원에 위 복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소외 10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월수 금 1,500,000원의 수입이 있으며,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액은 1992.1.1.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더라도 금 413,100,000원(금 510,000원×810) 정도에 이르고 그 밖에 상당한 부동산매각대금이 축척되어 있음을 주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현재 위 (상호 생략)라는 상호의 양장점을 경영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별로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혼인기간 중의 생활비 및 위 양장점의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한 후 현재 은행채무 금 20,000,000원과 그 밖에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일부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삼각지아파트 에이동 611호를 월세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금 300,000원으로 임차하여 딸인 소외 2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위 소외 2가 대한항공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월 금 270,000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향후 상당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2) 분할의 액수

부양적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 당사자의 자활에 필요한 금원 상당을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연령, 생활능력,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 중의 생활정도와 이혼 후의 주변환경, 피고가 원고와의 별거시에 원고에게 지급했던 위자료의 액수 기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적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혼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혼청구는 각 이유 있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자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며,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이혼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김상준 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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