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및 청구방법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시 나눌 필요가 있고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고, 부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01.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쌍방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02. 부부 일반의 특유재산
: 특유재산이란 결혼전 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03. 퇴직금, 연금 등 장례의 수입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아직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 이혼 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04. 채무
- 결혼 생활중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살집 마련을 위한 대출등)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생활용품 구입)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0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유)으로
인한 장례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이혼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경우네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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