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부의 학대로 처가 출가하였다면 부는 출가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

[이혼][집17(4)민,176]

【판시사항】

부의 학대로 처가 출가하였다면 부는 출가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9. 16. 선고 69르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39.5.18 혼인한 부부로서 1남4녀를 출산하였는데 1965.5 경부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 360,000원을 임의로 받아쓰고 1966.10경 부득이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재를 탐지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피청구인에게 집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여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들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가 이유있을 수 없는 것이니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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