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하고싶어요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재판이혼 변호사 상담

 


"이혼하고 싶어요"

현행법상 이혼은 3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협의이혼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부부가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하면 ,
바로 이혼하여 헤어질수 있는 제도이고, 통칭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현행의 법은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법원에서 확인하게 하고,
이혼 신고전이면 어느 쪽이든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강압에의해 이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를 말하는데,

남편의 폭력이나 급박한 사유가 필요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린 후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담


"이혼하고싶어요"

 

 

소송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는데 ,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의 모든 이혼소송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소송을 받아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고싶어요"
이혼 상담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등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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